[바로뉴스] 사람들이 미친듯이 클릭했던 배너광고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04 10:46 | 조회수 | 1,103 |
태그 | |||||
네이버-카카오, '상생 플랫폼' 힘차게 뛴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 한해 줄곧 플랫폼을 통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왔는데 이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은 무료 API를 공개하며 외부 개발사를 끌어들이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행보도 이런 트렌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일부에선 거대 포털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거나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빼앗 아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Cc0KWe)
사람들이 미친듯이 클릭했던 배너광고
1994년 시작 당시 전형적인 검은색 사각형에 ‘여기를 클릭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문구로 선풍적인 관심을 끌었지만, 배너 광고는 이제 구글의 애드 블로커 도입을 기점으로 점차 사라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광고로 돈을 버는 구글이 광고 차단 시장에 발을 내딛는다는 게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20여년 역사의 배너 광고가 2017년 어떤 상황에 놓일지 주목된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9wKvFX )
페이스북, 트래픽 과부하 막기위해 새로운 '고속전송망' 설치
페이스북은 스토리지 백업, 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컴퓨팅에 대한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 트래픽 속도 저하를 막기 위해 EBB가 이러한 우려를 막아준다고 설명했고 페이스북은 "네트워크가 성장함에 따라 일관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한 외신은 "네트워크가 부진해지면 사용자경험에 안좋은 영향을 미쳐 경쟁 앱인 스냅챗에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YBWf2a)
이통사, 시장침체에도 마케팅비 더 썼다
이동통신사가 올해 1분기 통신시장 침체 상황에도 마케팅 비용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증권가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부재로 시장 경쟁 강도가 약해, 이통사 마케팅비 지출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씀씀이가 컸습니다. 오는 9월 말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제가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SRZmiB)
황금연휴, 뭐 먹지?… 외식업계 마케팅 총력전
외식업계의 황금연휴 마케팅은 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출시, 할인혜택,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긴 연휴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간이기 때문인데 업계 관계자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등 오랜만에 여유를 즐길 고객들을 위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VOIA1C)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용 채용박람회 열린다
중소기업청은 청년위원회, 중기청 등 정부기관과 청년희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등 민간기관 및 연세대학교 등 7개 대학이 연합해 오는 23일 연세대에서 스타트업 청년채용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미미박스’, ‘플리토’, ‘와디즈’ 등 민간으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 101개사를 VC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했으며 스타트업이 구직청년을 채용할 경우 청년희망재단의 ‘스타트Up - 청년취Up 매칭사업’ 인재지원금(월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5hfBFs)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공지 | [2024년_12월]_중고차/리스/알선/매입/수출/저신용/신차장기렌트 광고 최적화… | 관리자 | 21-12-03 | 18,319 |
공지 | 바로인터랙티브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 관리자 | 16-09-30 | 10,811 |
60 | [바로뉴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트위터는 미리 알았다? | 관리자 | 17-05-12 | 1,043 |
59 | [바로뉴스] '마케팅 전략'도 양극화 | 관리자 | 17-05-11 | 16,291 |
58 | [바로뉴스] 키워드확장활용? 광고효율 상승! | 관리자 | 17-05-10 | 9,792 |
57 | [바로뉴스] 사람들이 미친듯이 클릭했던 배너광고 | 관리자 | 17-05-04 | 1,104 |
56 | [바로뉴스] 네이버 검색 광고, 전체 광고 매출의 82.4% 차지 | 관리자 | 17-04-28 | 13,786 |
55 | [바로뉴스] 좋은 마케팅, 나쁜 마케팅, 이상한 마케팅 | 관리자 | 17-04-27 | 2,336 |
54 | [바로뉴스] 프리랜서 작가를 위한 마케팅 글쓰기 핵심 노하우 5 | 관리자 | 17-04-26 | 1,146 |
53 | [바로뉴스] 1달러 마케팅 | 관리자 | 17-04-25 | 1,083 |
52 | [바로뉴스]마케팅은 팩트형 커뮤니케이션? | 관리자 | 17-04-24 | 2,095 |
51 | [바로뉴스] "뇌에서 직접 타이핑할 수 있다면?" | 관리자 | 17-04-21 | 2,645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