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네이버 검색 광고, 전체 광고 매출의 82.4% 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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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28 11:00 | 조회수 | 13,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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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美인터넷 광고 작년 증가분 99% '싹쓸이'
미국 인터넷 광고시장을 양점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난해 연간 성장률의 99%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보털 리서치의 수석애널리스트인 브라이언 위저가 발표한 인터넷 광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인터넷 광고시장은 2015년 596억 달러에서 2016년 725억 달러로 21.8%가 성장했지만 "두 회사가 증가한 광고비의 거의 모두를 가져가는 바람에 다른 회사들의 광고 성장률은 '0'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PHku6Q)
벌써부터 '스승의날 마케팅'… "카네이션도 혼자 주면 안돼요"
다가오는 '스승의 날 특수'를 잡기 위해 업체들은 앞다퉈 글을 올리며 홍보에 나서지만 스승의 날을 겨냥한 마케팅에 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원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스승의 날을 기념해 학생들이 5만원을 넘지 않는 선물을 해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bMOL0I)
쇼핑몰의 이유있는 진화! 새로 뜨는 신개념 '컨텐츠 쇼핑몰'
최근 정보 과잉 시대 속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쇼핑몰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 할인, 쿠폰 등 을 통한 매출 상승이 가능했지만 스마트해지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충족하기 위해 패션 쇼핑몰들의 전략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사', '힙합퍼', '스타일쉐어', '29MM' 등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쇼핑과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9bT1x6)
사랑 고백을 준비하는 자세? 'CRM'
최근 기업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하기보다 기존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CRM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백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기업은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 컨설팅 메타밸류 이상종 대표는 “앞으로 CRM은 점점 다양해지는 소비자 수요, 혹은 기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검토되는 일이 많아질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kZ8fel)
네이버 검색 광고, 전체 광고 매출의 82.4% 차지
지금껏 네이버는 검색·디스플레이 광고 등의 매출 비중을 공식적 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올해 1분기부터 사업별 매출 분류가 변경 되면서 이 수치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버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 매출액 중 검색/쇼핑 광고(1조8천656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82.4%였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그 외 광고가 17.6%였습니다. 사업 성장 등에 따라 올해부터 광고를 비즈니스 플랫폼'과 '광고'로 나눠 매출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XZOvDh)
"포털에 광고내줄게" 자영업자 2700명 등친 일당 검거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싼값으로 광고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2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건당 적게는 66만 원에서 많게는 5년 동안 409만 원까지 계약한 뒤 실제로는 처음 1~2개월만 광고를 해주고 이후에는 광고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광고에 취약하고, 생업에 바빠 실제 광고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zQq1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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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