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좋은 마케팅, 나쁜 마케팅, 이상한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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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27 10:33 | 조회수 | 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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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정의 달 '동영상 공유' 3배 증가
페이스북이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5월 동안 페이스북 및 인스타 그램에 나타난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가정의 달 기간에는 어린 자녀를 위한 장난감이나 부모님을 위한 건강 용품 등의 언급이 많았고 선물을 구매하기 위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비중은 80%에 달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이 가장 활발 하게 이뤄진 시간대는 밤 9시~ 12시 사이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위한 선물 구매에 빠르고 편리한 모바일 기기를 적극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https://goo.gl/U2W1Lx)
"장보기도 온라인으로"…유통업체들 아이디어 전쟁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같은 듯 다른 '장바구니 점령작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했던 신선식품까지 자신들의 품목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마트는 카카오 제휴를 통해 온라인 이용자 를 증대시키려 노력하고 있고 이미 신선식품을 판매해온 오픈 마켓은 고품질 제품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커머스는 '오프라인 구매처럼 빠르게' 배송 속도 올려 상품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IDBmJi) 맛집을 모셔라… 쇼핑몰·상가에 고객 모으는 'F&B 전성시대'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맛집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즐기고 다소 비싼 가격의 디저트 및 음료 등이 ‘작은 사치’로 인기를 얻으면서 다른 업종에 비해 F&B 매장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과 상가에서는 인기 F&B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는 브랜드, 지역 맛집 등 경쟁력이 높은 매장을 앞다퉈 유치하고 있습니다. (F&B : Food and Beverage 의 약자) (관련기사: https://goo.gl/pu7pDM)
"주변에 온라인 광고 차단 프로그램 쓰시는 분 계세요?"
한국에서 인터넷 광고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용자 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인터넷의 속도가 빠른 덕에 광고 때문에 웹사이트가 느려지는 일이 적은 것이 주요 이유로 추정되는데 관계자는"국내에서는 웹사이트에 붙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걷어내려는 수요는 많지 않지만 모바일 동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 동영상 앞에 붙는 광고를 차단하는 서비스는 수요가 커지는 추세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rrtCQn)
실리콘밸리의 문제아 우버, 구글& 애플 두 공룡도 화나게 하다
칼라닉 CEO의 공격적인 철학은 우버의 폭발적인 성장세의 원동력이었지만 최근 연이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내추문, 불법 프로그램 사용, 구글의 자율주행기술 파일 추출, 아이폰 사용자의 감시 시스템설치 등으로 인해 IT 업계 두 거대 기업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https://goo.gl/PZepyw) [대선편] 좋은 마케팅, 나쁜 마케팅, 이상한 마케팅 2주가 채 남지 않은 선거를 향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전력 질주 중입니다. 후보별 마케팅 캠페인 사례를 플래텀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가장 큰 지지세력인 20, 30대 젊은 층에게 몰입하기 위해 문재인펀드, 문재인1번가 등 온라인마케팅에 힘을 썼고 심상정 후보는 같은 온라인마케팅이지만 자금규모가 상대적 으로 작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SNS마케팅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관련기사:https://goo.gl/IS5aCo) (출처:www.m-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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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