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프리랜서 작가를 위한 마케팅 글쓰기 핵심 노하우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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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26 10:39 | 조회수 |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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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vs 카카오, 1분기 실적 성적표는 몇점?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네이버는 광고매출 성장, 네이버페이 성장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기술 확보, 관련 기업 인수, 독립법인 분사 등으로 인해 비용증가도 함께 견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광고, 게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에 모바일 게임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며 올해에는 O2O 부문에서 실적을 낼 전망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JsqZzG)
한국 스타트업 뒤처진 이유
정부의 예산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많이 이뤄졌지만,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단기 성과주의를 문제점으로 꼽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스타트업 정부지원이 증가하면서 자금 지원에 중독돼 가는 혁신 없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dy3z3E)
못 믿을 '숙박앱', 추천 숙박업소도 알고 보니 광고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업소를 우수업소처럼 소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7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nnTUv)
위기의 지상파, 유사 중간광고 도입…자구책VS 꼼수
지상파가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했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은 곱지 않지만 방송사는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자구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케이블채널은 거래규제가 없고 중간광고 등 자유로운 광고 편성이 가능한데 지상파에게만 엄격한 규제 적용은 부당하다” 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X352E1)
젊은 층 전유물? 중·노년 신풍속 '유튜브'로 뜬다
유튜브 하면, 20~30대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계모임 화장은 이것만 기억해. 첫 번째는 진하게 해라. 남의 눈에 딱 띄거코롬!" 71살 박막례 할머니의 화장법 강의인데,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나 손녀의 손에 이끌려 시작한 1인 방송. 진정한 소통의 재미를 경험한 할머니, 아주머니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ZYyPNF)
프리랜서 작가를 위한 마케팅 글쓰기 핵심 노하우 5
잘나가는 콘텐츠 작가가 되기 위해 훌륭한 필력 외에도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콘텐타 지식팀에서는 기업의 러브 콜을 받는 5가지 마케팅 글쓰기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
1. 인기 콘텐츠 작가가 되려면 다양한 스타일의 글을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
2. 프로는 소재 선정부터 까다롭다
3. 창의성, 창의성, 창의성
4. 진정한 콘텐츠 작가는 검색엔진 최적화, HTML, CSS, 워드프레스에 친숙하다
5. 소셜 미디어 전문가가 전문 콘텐츠 작가다.
(관련기사 : https://goo.gl/fBU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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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