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뇌에서 직접 타이핑할 수 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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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21 10:29 | 조회수 | 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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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성공 비결, 기존 제품보다 10배 뛰어나야"
네이버, 카카오 등의 성공기업 이후 국내에서 이를 이을만한 새로운 스타트업 성공 사례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타트업 성공요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회사 설립 9년 만에 연 매출 8천억 원을 달성하고 뉴욕증시에 상장한 퓨어스토리지 대표는 “ 제품 경쟁력, 인재채용, 직원복지, 서비스가 아닌 기술 스타트업” 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43GA9)
안드로이드용 '인스타그램',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해져
인스타그램의 기능 일부를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한 이유가 인터넷 접속 환경이 좋지 않는 국가 이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프라인 기능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게시를 한 후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자신이나 다른 사용자의 사진에 '좋아요' 표시를 하거나 '댓글 쓰기', 계정 '팔로우 혹은 언팔로우' 등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HY8r5n)
구글 크롬, 광고 차단기로 '불량광고' 걸러낸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 광고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일반 광고가 아닌 불량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팝업 광고, 자동 재생 영상 및 전면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글이 불쾌감을 주는 광고만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페이지 전체를 차단할 것인지 등의 차단 방식을 두고 고민 중이며 구글 측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dWxfKt)
"뇌에서 직접 타이핑할 수 있다면?"…페이스북의 야망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페이스북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앞서 말한 것과 별도로 사람들이 피부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기술 또한 개발 중이며 저커버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이런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ML3hx4)
불법 보조금에 '공짜' 마케팅까지…이통3사, 갤S8 진흙탕 싸움
한동안 잠잠했던 이동통신시장이 화제작 갤럭시S8의 등장으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단속에도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눈속임 마케팅까지 성행하면서 시장이 혼탁해지는 양상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유통망이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엮어서 과장광고를 하기 쉬운 구조"라며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https://goo.gl/2xr1zU)
카카오톡서 ‘장보기’ 된다…이마트와 제휴
카카오톡 장보기는 카카오가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톡 진화의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들어가 ‘장보기’를 누르면 과일, 야채, 정육, 수산물 등의 신선 식품을 비롯해 가공 식품, 생필품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간편하게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이용자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배송시간을 직접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AKe9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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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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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