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머나먼 구글 따라잡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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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8 10:35 | 조회수 | 1,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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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성 중시 ‘여성적 마케팅’ 시대가 왔다
지금껏 고객이 필요로 하던 것은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그러니 구매 과정에 있어서도 제품의 기능과 품질이 중요했지만 이제 공급은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고객의 눈높이 또한 높아졌으니 고객들은 문제 해결을 넘어 나를 이해하고 내게 공감해주는 브랜드에 마음을 열고 있는데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강요하기 보다는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 같이 힘든 현실에 서도 “ 나를 아끼자“ 라는 공감의 ‘여성적 마케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7pAMxp
브라질, SNS유명인 통한 마케팅 효과 “ 톡톡 ”
브라질은 남미 최대 인터넷 사용국가로 전체 인구의 약 60%인 1억 2290만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SNS 사용자 역시 급증했고 SNS유명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구독자들이 사적인 영역까지 공개하는 SNS유명인에 느끼는 친밀감으로 인해 이들의 발언은 구전마케팅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fJF9KL)
덩치 키웠지만… 무한경쟁에 돈 못버는 온라인쇼핑몰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맞춰 온라인 쇼핑몰들의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 창출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1년 29조 725억 원에서 지난해 64조9134억 원으로 연평균 17% 성장했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가 늘었음에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돈을 벌지 못한 건 점유율 확보에 따른 방문 유도 할인쿠폰 발행에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76JpZ7)
원스토어, 통합원년 ‘대규모 적자’… 머나먼 구글 따라잡기
SK텔레콤과 네이버가 구글을 겨냥한 토종 앱마켓 사업이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조기 정착을 위한 대규모 광고 및 판촉비 집행이 원인으로 풀이되며 업계에선 초기의 성과는 거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독주를 막고자 시작했지만, 현재 앱마켓은 안드로이드에서만 서비스 중인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FgvTRD)
희비 엇갈린 O2O 스타트업 '성적표'…적자 탈출 vs 수익 가뭄
국내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들이 지난해 실적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인 업체는 '우아한형제들'과 '직방'인데 초기에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로 적자에 시달렸지만, 이러한 투자 덕분에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확대 됐습니다. 반면에 “ 얍컴퍼니, 쏘카 “는 투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EcFS6Z)
“유아 콘텐츠도 카카오에서 만나세요”
카카오의 유아·아동 콘텐츠 전문 자회사인 블루핀은 ‘카카오키즈’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키즈는 100곳 이상의 국내외 유명 제작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인기 애니메이션과 함께 동요, 동화, 학습 등 다양한 교육·놀이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쥬니어 네이버보다 늦은 서비스의 시작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YGU1kY) (출처 :www.m-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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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