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네이버 ‘C-랭크’ 적용 후…언더 마케팅업체들 속앓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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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7 12:07 | 조회수 | 16,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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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C-랭크’ 적용 후…언더 마케팅업체들 속앓이 박찬훈 네이버 소셜&트렌드 리더는 그린팩토리에서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블로그 검색에 ‘C-랭크’ 알고리즘이 적용된 후 욕도 많이 먹었지만 블로그 검색 순위 조작 마케팅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C-랭크가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저자 중심의 알고리즘은 유지되며 카페, 지식인 서비스는 2분기 중 적용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yOWVz6) 페이스북도 이젠 늙었나 젊은 스냅챗 모방에 열중 SNS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제2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스냅챗에 10대 이용자를 속절없이 빼앗기는 통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쳐도 스냅챗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스냅챗의 인기 요인인 공유한 사진, 영상 자동 삭제 기능, 편집 기능 등을 도입했지만 수년째 실패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S8YR1C) 업계 1·2위의 엇갈리는 마케팅 전략… 교촌 ‘장수제품’ VS BBQ ‘신제품’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2위를 다투는 BBQ와 교촌치킨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BBQ는 다양한 신제품 출시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반면 교촌치킨은 다양한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 제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는 “워낙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다보니 어떤 마케팅 전략이 옳다고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창업비용 대비 평균 매출이 높은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2btsAI) 구글, '스타일 아이디어' 도입...상품 검색 서비스 본격화 구글이 특정 제품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과 매칭하는 '스타일 아이디어'를 도입했습니다. 아마존에 뒤처진 제품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보기술 전문매체 리코드는 “구글이 '스타일 아이디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쇼핑 기능을 이미지 검색에 추가했다”며 “이 기능은 특정 패션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과 어울리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거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Ywv0zA) O2O 스타트업, 집 인테리어 시장서 강세 셀프 인테리어가 늘어나면서 관련 O2O 스타트업들이 강세입니다. 인테리어 사진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테리어 시공업체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엔 기존 인테리어 업계에 자리 잡은 품질, 가격에 대한 불신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저렴하게 집을 꾸미려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고 자기집이 아닌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특히 저렴한 실내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bp60k) “이 제품, 너무 좋아요” 연예인 SNS 추천글을 믿나요? 연예인들의 SNS는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이며 팬들에겐 작품이나 방송 등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일상은 어떤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았습니다. 최근엔 연예인의 또 다른 돈벌이 창구로도 변질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가령 화장품 사진을 찍어주고, 모델료가 500만원이라 한다면 그 금액만큼 화장품으로 받는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RTrUD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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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