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모바일 광고, '오디언스 타겟팅'이 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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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2 10:11 | 조회수 | 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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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광고 싹 쓰는 인터넷, 2050억 달러 역대 첫 1위 영국의 광고시장 리서치업체 제니스 옵티미디어는 올해 전 세계 인터넷 광고비가 지난해보다 13% 늘어난 약 23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데, 방송은 올해 1% 늘어난 1920억 달러에 그쳐 최대 광고 매체의 왕좌를 인터넷에 내줄 것으로 보이며 원인으로는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과 소셜네트워 크서비스의 인기를 꼽았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nx4a0e "모바일 광고, '오디언스 타겟팅'이 대세" 오디언스 타겟팅(Audience Targeting)이란 광고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자에게 광고가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모바일 광고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에게는 패션 관련 상품 광고배너 등을 집중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모바일 광고에서 대세가 된 것은 기존의 광고 기술은 실제 그 효과가 부족했기 때문이였고 관여고객에게만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R2bCGP 왜 일본인은 페북보다 '트위터'를 더 좋아할까? 파랑새의 지저귐이 여전히 일본 반도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트위터 월간 활성 사용자수는 약 4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트위터 측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트위터가 신속하게 연락 가능한 몇몇 도구 중 하나였고 일본어 특성상 트위터가 허용하는 140개의 메시지 안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인기의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2F2JiV 페이스북, 전 세계 활동 광고주 500만 돌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활동 광고주가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활동 광고주 수가 400만을 돌파한 데 이어 약 6개월 만에 100만이 늘어난 수치인데 현재 500만 활동 광고주의 약 50%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며,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유통 업계 기업의 집행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FOmm3B 메신저 감옥에서 탈출…톡 차단하고 대화는 자동삭제 갈수록 사생활이 중요해지고, 보안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국내외 SNS들이 '사생활 보호 기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 잇따라 출시되는가 하면, 기존 메신저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사라지는 '휘발성' 기능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퇴근 뒤에도 이른바 '카톡 감옥'에 갇혀 끊임없이 일을 해야하는 등 업무와 사생활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업무에만 따로 쓰는 '기업용 메신저'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7ymoyp 마케팅·홍보직 일주일 평균 58.5시간 최장 기록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323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들은 주말 포함 일주일 평균 53시간을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직무 별로 ▲마케팅·홍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이 일주일 평균 58.5시간을 근무해 가장 많은 근무시간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디자인 직(57.1시간) ▲기획직(56.8시간) ▲총무·인사직(54.8시간) 순이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x4Fo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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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