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온라인 마케팅시장 정확한 목표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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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5 11:11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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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브랜드평판 조사…“1위 11번가·2위 G마켓·3위 티몬” 오픈마켓 브랜드평판 조사결과 1위 11번가 2위 G마켓 3위 티몬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7개 오픈마켓에 대해 브랜드 평판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 연구소 소장은 “오픈마켓은 그동안 이벤트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 했었는데, 최근 11번가는 SK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7v08Nd) “온라인 마케팅 시장,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 PC가 상용화되고 2010년 무렵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2000년대 초, 감에 의지한 마케팅 에서 측정이 가능한 영역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크리테오 장성우 이사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적은 자본으로 높은 효과를 낳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마케팅의 해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목표 설정이 없다면 길을 잃기 쉽다고 운영 목적에 따라 정확한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기사:https://goo.gl/ANc7bl) SNS 뉴스, ‘언론사’보다 ‘공유자’ 보고 신뢰 구소(API)와 AP 통신 NORC 공공 홍보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해 지 난달 말 공개됐는데 뉴스 기사의 신뢰도를 평가함에 있어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누가 만든 것인가’(언론사 브랜드)보다 ‘누가 공유 했는가’(게시물 공유자 영향력)로 판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RO6WGZ) 스타벅스, 커피시장 포화 속 이유있는 독주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이 포화에 달했다는 분석에도 스타벅스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 시장이 '양극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점유 율 측면에서 2,3위 커피전문점들과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 비결에는 이석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의 IT 운영 혁신과 디지털 마케팅이 빛을 발했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메뉴와 디자인 상품 개발, 업계 최초의 선불식 충전카드 등 철저한 현지화를 성장 비결로 꼽았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nToVNa) NHN엔터, 페이코 독립법인 출범…광고사업 확대 NHN엔터테인먼트가 간편결제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물적분할해 지난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독립법인 'NHN페이코'는 앞으로 간편결제 사업을 확장하고 빅데 이터 기반의 타겟팅 광고사업을 본격화시켜 올해 수익모델로 키운 다는 계획입니다. 정 신임대표는 "소비·금융 생활을 좀 더 편리하 게 누릴 수 있도록 시장에 귀 기울이고 결제사업과 연동된 광고사업 과의 시너지를 통해 수익화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xNOxFi) (출처:www.m-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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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