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가성비’ 따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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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3 10:08 | 조회수 | 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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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가성비’ 따져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가 MCN 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도서관, 양띵 등 수백만 팔로어를 거느린 스타 크리에이터 위주로 MCN 생태계가 움직였다면, 이제는 규모는 작더라도 브랜드에 적합한 ‘잇 영향력자’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스타 크리에이터를 무작정 섭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브랜드와 일치하는 크리에이터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zA8fL) Z세대, TV대신 '모바일 동영상'본다…'유튜브' 이용 1위 13~24세에 해당하는 Z세대는 TV시청보다는 주로 모바일을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이용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미디어 리서치 전문기업 닐슨코리안클릭의 'Z세대의 스마트폰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3~24세에 해당하는 Z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유튜브의 이용 비율이 10% 이상 높았 습니다. 또 TV 시청의 ‘프라임타임’인 저녁 8시에도 모바일 영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TnBLZi) 카카오 주문하기에 뒤통수 맞은 배달앱 "경쟁 불가피, 하지만…" ‘카카오 주문하기’가 모바일 배달 서비스에 합류한 것을 두고 카카오와 배달 O2O 업계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대형 플랫폼을 통해 지속 성장을 예고한 카카오에 비해 배달 O2O 업계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고 IT업계에서는 카카오가 4,200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와 프랜차이즈 보완 시기에 따라 성패가 나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cizn9J) 페이스북, 돈 모금할 수 있는 '펀딩 기능' 추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은 친구들과 돈을 모금할 수 있는 '펀딩 기능'을 추가했다고 외신 씨넷이 보도했으며 현재 페이스북에서는 책값을 모으기 위한 교육 비용, 치료 등의 응급비용, 자연재해와 같은 구호 비용, 자동차 사고 또는 절도와 같은 위급상황, 장례 비용 등을 위해 펀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측에서 사안을 검토한 뒤 통과되어야 하며 검토 시간은 24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gPX3GB) "앱 통한 불법 정보, 약 판매 광고 최다" 채팅이나 블로그 등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 정보는 비아그라 등 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삭제 등 시정요구 조처를 내린 앱 불법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이 전체의 46.2%, 256건에 달했다고 밝혔고 이어 음란 ·성매매 정보가 25.8%, 143건, 마약 판매 글 14.6%, 8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UjkqO) 여기어때, 해킹 사과를 스마트폰 푸시로? 노이즈 마케팅 논란 여기어때가 해킹사태에 대한 사과문을 스마트폰 푸시로 보낸 것을 놓고 유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측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이들을 대상으로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푸시를 보냈고 해당 푸시를 누르면 이러한 피해사례에 대한 설명이 아닌, ‘여기어때’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서 눌렀는데 뜬금없이 예약 페이지로 넘어갔다”면서 여기어때의 사과방식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Fxol7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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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