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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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30 11:48 | 조회수 | 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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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디어 트렌드는 분산 콘텐츠, 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뉴스”
구글코리아는 좋은 뉴스를 만들고 뉴스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미디어혁신’ 특강 시리즈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행사에서는 라스무스 클레이스 닐슨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영상강연을 통해 2017년 미디어 트렌드는 ① 분산 콘텐츠 환경 ② 모바일의 급격한 부상 ③ 온라인 동영상 뉴스를 꼽았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nyTV2I)
스타트업, 성장 위해 마케팅 필수적..하지만 그 현실은?
국내 스타트업 규모가 3만을 넘어설 정도로 전성시대를 맞이했지만, 마케팅 전략의 부재로 10곳 중 6곳 이상의 벤처기업은 창업 3주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스타트업 경쟁력을 100점으로 환산해 평가했을 때, 마케팅 분야는 52.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기성기업과 달리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하고 홍보하기 위한 자본금이 부족한 것이 주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관계자는 “ 한곳에 집중한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언론홍보, SNS, 블로그를 유기적으로 활용한 유연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것” 을 추천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LGCX5)
파이어아이 “온라인광고 악용한 악성코드 최대 유포지는 한국”
글로벌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멀버타이징 공격 트렌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매그니튜드 익스플로잇킷에 의해 가장 많이 공격 받은 국가라고 밝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어아이 코리아 지사장은 ”개인 사용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브라우저 플러그인을 해제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광고 차단기를 이용해 공격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PyyAvM)
구글發 '페이 전쟁' 시작되나...안드로이드페이 물밑 작업중
구글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페이의 한국 서비스를 위해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물 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카드사와 계약을 맺게 되면 삼성페이처럼 휴대전화를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데 온라인 거래에서 쓰이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포함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을 두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 페이, 페이코 등과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uJ2Lhh)
"페이스북 스냅챗 모방 전략 거의 완성 단계"
"페이스북의 스냅챗 모방 전략이 거의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페이스북이 '카메라 퍼스트'의 휘발성 멀티미디어 공유 기능 '스토리즈'를 이날부터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전면 도입키로 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렇게 전했고 페이스북은 사용자들이 뉴스피드 연락처의 새로운 버튼인 스토리즈 기능을 통해 100개 이상의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카메라 기능 업데이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MWCIyx)
에뛰드하우스, 전현무 광고 영상 공개하자마자 비공개 '이유는?'
화장품 브랜드 에뛰드하우스가 소비자들의 반발로 공식 SNS에 전현무의 광고 티저 영상을 게재한지 3시간 만에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에뛰드하우스는 공식 SNS를 통해 전현무의 티저 광고 영상을 공개했고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과거 전현무의 여성 관련발언과 브랜드이미지를 문제 삼으며 댓글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당사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메인 영상을 재편집 중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2kSAsD) (출처 : www.m-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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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