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의료마케팅의 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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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8 10:31 | 조회수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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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을 음지에서 양지로” 외치던 양대 스타트업의 비극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숙박 O2O시장의 양강 구도로 자리 잡은 여기 어때와 야놀자가 잇따른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4,000여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에게 본인이 머물렀던 숙박업소와 날짜 등이 적혀 있고 일부 음란한 표현까지 담긴 문자가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까다로운 보안 인증 심사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O2O 서비스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모바일 이용자 정보를 활용해 보안과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 점검부터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관련기사:https://goo.gl/3FyfSg)
카카오드라이버, 분쟁 해결은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 드라이버가 수수료만 챙기고 서비스 불만 분쟁 시 적극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드라이버 관계자는 “ 전용 어플을 통해 대리기사 평가 관리가 이루어지며 부정적 평가가 누적될 시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lvwzwW)
'인스타그램 라이브' SNS 새 의료마케팅 부상
SNS를 통해 ‘1인 방송’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팔로어 수가 2만명이 되는 한 국립대학병원 Y모 전문의는 지난 2월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진료과목 관련 상담을 했고 외국은 인스타로 성형 시술을 라이브로 생중계 하며 병원을 홍보하는 사례가 국내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불법 성형광고가 생겨날 수 있다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q7cEV)
아빠가 만든 화장품, '파파레서피'...부성애 마케팅으로 사드에도 중국 판매 끄떡 없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의 수출 비중이 큰 한국 화장품 기업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파파레서피는 올해도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다변화 전략이 숨어 있는데 “베이징, 상하이 기반 매장 직진출 대신 홍콩 기반 드러그스토어 ‘왓슨스’와 손잡고 중국 전역으로 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한 게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Irw1Pf)
반려동물 시장 확대… IT 스타트업 ‘진출 러시’
반려동물 시장은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한 상황에 매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익 구조가 더욱 세분화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시장은 2015년 1조 8000억 원에서 2020년 5조 8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스타트업 중심의 반려동물 시장 진출 움직임이 거세고 이들은 IoT(사물인터넷)를 접목한 최신 트렌드 상품을 선보이 며, 펫팸족(Pet+Family) 마음을 적극 노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1Sm60S)
글로벌 IT기업들, 새 먹거리 3D 기술확보 경쟁 총력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통해 3D 기술 확보를 위해 자체 개발에 나서는가 하면 관련 스타트업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3D 맵핑 기술 강화를 위해 3D 전문 기술기업인 ㈜에피 폴라를 인수한다고 밝혔고 애플은 별도의 대규모 팀을 꾸리고 AR 기술 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3D 기술은 AI(인공지능)와 더불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 해나가야 할 분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BL8E50) [내용출처:www.m-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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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