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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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4 10:27 | 조회수 | 4,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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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PC서도 개인방송 가능해졌다… 트위치-유튜브와 '맞불'
IT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그동안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했던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데스크탑과 랩탑에서도 가능하게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컴퓨터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든 사용자에게 개방함 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전문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PC 동영상 스트리밍까지 확대하면서 향후 유튜브나 트위치 등 스트 리밍 서비스들과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기사:https://goo.gl/tRz3Sb)
인스타그램, 활동 광고주 100만 돌파
사진 및 동영상 공유 플랫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광고를 집행하는 전 세계 활동 광고주의 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이 활동 광고주 50만을 발표한 이후 6개월 만에 두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사용자의 80%가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비즈니스 프로필을 팔로잉하고 있고 많은 사용자 참여로 마케팅 효과가 높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IJJiUJ)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광고, 제구실할까?
마케터들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같은 몰입형 기술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한 광고를 구매해야 할 경우 대다수는 이에 미온적입니다.
이용할 만한 이용자 규모가 적다는 것과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기에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관계자는 이 기술과 관련한 단말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몇 년 후 마케팅 채널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f2udWd)
제주관광공사, 성과없는 일본 마케팅 헛돈만 '잔뜩'
제주관광공사가 박람회나 팸투어 등의 형태로 매년 수억원을 들여 일본 관광객을 제주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지만 '헛발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케팅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방문 일본 관광객은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는 "일본 관광객 감소는 어디까지나 제주와 일본을 잇는 직항노선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라며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의 일본 직항노선이 열리면 보다 많은 일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x1g4MT)
삶 파고든 '들리지 않는 소리'…결제·광고·카페까지 점령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우리 삶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광고·영화를 시청하거나 결제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넣어놓은 ‘잡음’을 들을 수 없지만, 스마트폰은 음파를 인식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음파 기술은 극장 광고나 홈쇼핑 채널 등 광고 성 플랫폼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에 접목되는 시 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8fp4jy)
네이버, 가짜뉴스 막기 위해 팩트체크 코너 만든다
네이버가 대통령 선거 시즌을 맞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팩트체크 코너를 마련합니다.
서울대 언론정보 연구소가 준비 중인 팩트 체크 서비스를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보여준다는 계획인데 선거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대선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는 동시에 매체에서 검증한 '팩트체크' 콘텐츠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scXNxj) [내용출처:www.m-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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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