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스타트업이 동남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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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9 11:05 | 조회수 | 4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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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하루 모바일앱 사용시간 200분...세계 1위 한국 사람들의 하루 평균 모바일 앱 사용시간은 200분으로 전 세계 1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앱 사용량 집중 탐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용자들은 전체 사용시간 중 25%가 게임에 집중됐고 평균 사용시간에서 2, 3위를 기록한 브라질, 멕시코 등은 소셜, 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에 절반 이상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Z4X5BA) 콘텐츠 유료화 시도하는 네이버·카카오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콘텐츠 유료화에 앞장섭니다. 특히 콘텐츠 유료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국내에서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브이 라이브 일부 콘텐츠를 유료화했으며,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 유료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EfwmGb) 스타트업이 동남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최근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와 상관없이도 동남아는 브랜드, 자본력이 열세인 스타트업에게 전략적인 1차 타깃 진출 지역으로 추천되는데 그 이유로 크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1)충분한 시장 규모 (2)글로벌한 소비자 (3)글로벌 문화에 대한 수용성 (4)한국 브랜드에 대한 애정 (관련기사 : https://goo.gl/a6OTH1) "인플루언서 마케팅 성공의 핵심은 진정성" "영상을 싫어하거나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영상과 콘텐츠를 좋아하고 진정성이 통하기 때문에 팬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연보경 다이아티비 마케팅 파트장은 강남 포스코P&S타워 '2017 스마트 마케팅 전략 콘퍼런스(2017 SMSC)'에서 이 같이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q8tGHx) “유튜브 좋아요 100개..5천원”.. “싫어요”까지 조작 가능...규제는 못해 세계 최대 동영상 업체 유튜브의 영향력이 국내에서도 절대적이나, 유튜브 영상 채널들에 대한 반응을 알 수 있는 ‘조회수’나 ‘좋아요’, ‘싫어요’를 조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인터넷 공간에서 돈을 받고 팔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 상당수가 조회수에 따라 크리에이터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일부 유튜버들은 어뷰징 프로그램을 구입해 조회수나 소비자 반응을 조작한 뒤 수익을 올린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nqsZg) 대선 때 빛 발한 디지털 마케팅 기법, A/B 테스팅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용자를 여러 개 그룹으로 분리하고 각 사용자 그룹에게 서로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또는 알고리즘을 노출시킴으로 그 중 가장 효과가 좋은 안을 찾아내는 것을 바로 A/B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오바마 캠프는 2012년 재선 당시 10억달러가 넘는 최종 선거자금의 60%를 소액기부자들로부터 모으면서 온라인을 통한 ‘풀뿌리 모금’ 방식의 혁신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7Jzi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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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