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TV 밖으로 나온 홈쇼핑…모바일 실적 '쑥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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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5 14:08 | 조회수 | 6,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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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러난 페이스북 "한국 인터넷망 업체와 협상 계속하겠다" 최근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 논란을 빚은 페이스북이 "한국 인터넷망 업체와 협상을 계속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해당 문제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고 페이스북은 현재 KT·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 중 KT에만 망 사용 비용을 내고 국내에 캐시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mgTgV) “먼저 찾아주는 검색” 구글이 어시스턴트, 홈, 렌즈로 꿈꾸는 미래의 검색 구글 I/O 2017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머신러닝의 역습” 정도일 것입니다. 기조 연설은 모바일 우선적인 세상에서 AI 우선적인 세상으로 이행하여 우리가 구글과 기기를 활용해 주변의 모든 것을 살피는 방식을 바꾸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또한 구글 렌즈, 홈, 어시스턴트 등 신속하고 표적화된 반응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검색 활용 반경 을 넓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줄여줄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9doxlB) “잘 지은 슬로건 하나, 열 광고 안 부럽다!” 스타트업, ‘슬로건 마케팅’ 도입 붐 슬로건은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가치를 고객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매우 전략적인 마케팅 도구인데 성공한다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ROI(투자수익률)가 매우 높은 마케팅 수단입니다. 대기업 등에 비해 자금이나 인력이 열세인 스타트업들이 슬로건 마케팅에 열심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uz1Ke) TV 밖으로 나온 홈쇼핑…모바일 실적 '쑥쑥' 모바일 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TV홈쇼핑사들이 모바일 채널 경쟁력을 높이며 제2의 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V채널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데다, 모바일 채널 특성상 고객의 구매빈도를 높일 수 있어 매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TV홈쇼핑사의 모바일 취급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JVKURA) 카카오택시, 앱 광고로 수익화 첫발 뗐다 최근 게임회사 조이시티의 신작 모바일게임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 광고를 앱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카카오택시에 기업들이 카카오택시를 업무용 택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익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입자만 많고 수익성이 없다는 질타를 받았던 카카오택시가 카카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OmtYbQ) "스타트업, 아무나 지원 마세요" 업계 루키들의 뼈있는 조언 스타트업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풀고, 그 가운데 진실은 시원하게 진실이라고 밝히기 위해 '스타트업 루키'들이 지난 연세대학교 '스타트업 청년채용 박람회' 에서 뭉쳤습니다. 각 대표들은 전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창업을 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고 이어 "구직자들은 대기업, 스타트업 이런 기준으로만 회사를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Z81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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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