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신뢰확보 위한 `시스루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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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2 09:59 | 조회수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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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 투자…’혁신‘ 주목한 네이버‧‘협업’ 선택한 카카오 정보통신기술은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가장 활발한 업계입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신기술 개발과 도입에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각각 ‘혁신’과 ‘협력’을 목표로 스타트업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기술 도입을 위해 관련 스타트업을 찾고, 투자나 육성 사업을 펼치며 다음카카오는 고객 중심 O2O서비스를 넓히면서 스타트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gn2IfR) 네이버 밴드 계정 도용…"해킹은 아니다" 최근 네이버 밴드 일부 사용자 계정이 도용돼 밴드 내 게시판과 채팅창에 음란성 광고가 올라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밴드 자체 서버가 해킹된 것이 아니다"며 "다른 곳에서 해킹된 정보를 갖고 무차별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고 필요한 로그인 계정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용된 피해자의 경우 휴대폰 실명인증을 통해 보호조치된 계정을 복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Y2wypP) 알리페이 등에 업힌 카카오페이, 모바일페이 태풍 되나? 국내에서 모바일페이 시장 쟁탈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1위 업체인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가 한국의 카카오페이에 2300억 원을 투자하면서, 국내 시장에 '중국 바람'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FSvvKI) 신뢰확보 위한 `시스루마케팅`에 가장 최적화된 홍보 방법은? 물티슈 파동, 가습기 살균제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며, 유통업계가 시스루마케팅으로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섰습니다. '속이 비친다'는 뜻의 시스루마케팅은 제품의 생산 과정, 환경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믿음 쌓기에 집중한 것이 핵심인데 업계 전문가는 "소비 자가 성분과 유통 과정을 더욱 다양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RqQVuu) EU, 페이스북에 '1400여억원' 벌금 부과.. 왓츠앱 인수시 허위정보 제공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이 유럽연합으로부터 1억 1000만 유로(약 1379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4년 왓츠앱 인수과정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인데 페이스북은 2014년 홧츠앱 인수 당시 두 회사의 이용자 계정을 기술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고 주장 했지만, 2년 후인 2016년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의 분노를 촉발 시켰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sX7gR) 日 20대 사로잡은 네이버 '라인'…"이용률 페이스북 보다 6배 높아" 일본 도쿄공과대학이 발표한 ’2017년 커뮤니케이션 도구 사용현황‘에 따르면 설문대상 1730명 중 98%인 1695명이 ’라인‘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라인 뒤를 이어 트위터 81.5%, 인스타그램 33.2%로 나타난 반면, 페이스북은 16.2%로 4년 연속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라인이 일본 시장에서 선전을 펼칠 수 있는 데에는 ’무료 통화 기능‘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관련 IT매체는 "일본에서 무료통화라는 개념조차 없을 당시 네이버 라인은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를 선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JRGRYJ) (출처:www.m-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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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