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마케팅에 AI 접목, 소비자는 '긍정적'으로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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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19 10:37 | 조회수 |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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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 월 사용자 20억명 돌파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연례개발자회의 I/O 2017’에서 순다 피차이 구글 CEO는 이번주 초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월 액티브유저가 20억명을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OS체제로서 지배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이후 사용자는 약 4억명 가까이 늘어났고 현재 구글은 월 액티브 이용자가 10억명을 넘는 서비스 및 제품을 7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yEldls) “우리도 사정 있어요” 지상파 중간광고 편법논란 속사정 최근 S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가 지속적으로 방송 도중 중간광고를 방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BS 김영섭 드라마본부장은 "케이블, 종편 등 채널이 많아지면서 신인 작가, 신인 배우들도 몸값이 올랐는데 광고비 수익은 없다“, "제작비가 조달되어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방송사 입장에서는 우리 곳간이 차야 외주도 줄 수 있고 참신한 시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BYwC7R) 바디프랜드, 초고가 마케팅?…성능은 동일 ‘논란’ 안마의자 브랜드 바디프랜드의 제품 성능이 같은 성능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기능과 성능은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천연과 인조 가죽의 차이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종류의 가죽 제품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두 제품 모두 인조 가죽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E02O89) 페이스북 "버그 때문에 광고클릭수 과장" 광고주들에 환불 페이스북이 판매자의 모바일 웹사이트에서 광고 클릭 수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집계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상 버그를 발견, 피해 광고주들에게 환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미국 광고업계가 페북에 더욱 투명하고 개선된 조처를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발표라고 WSJ은 풀이했고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앱이나 PC가 아닌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사이트를 방문해 돌아가는 영상 형태의 광고포맷을 클릭했을 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 https://goo.gl/1ImLql) 마케팅에 AI 접목, 소비자는 '긍정적'으로 전망 로켓퓨얼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대부분이 제품 및 서비스 추천, 맞춤 광고를 개선하는데 AI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애드테크 업체인 로켓퓨얼이 미국, 호주 등 8개국의 밀레니엄 세대부터 베이비붐 세대까지 전 세대의 소비자 1,9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인식을 조사 했는데 25~34세의 밀레니엄 세대 80%는 기업이 맞춤형 광고와 제품으로 소비자를 브랜드 마케팅에 참여하게 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8w6aIV) 보험다모아, 네이버 탑재 난항...속사정은?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금융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해 추진력을 잃은 데다 보험사들도 사실상 가격을 공개하는 보험 비교를 꺼리는 탓입니다. 또 네이버 등 포털에 광고비를 지급해야 해서 ‘특혜’ 논란과 함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PFbFNr) (출처:www.m-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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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