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광고, 메시지보다 ‘인상’에 집중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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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18 09:53 | 조회수 | 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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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가세···유아 콘텐츠 경쟁 '불꽃'
네이버, 다음에 이어 구글 유튜브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유아용 영상 콘텐츠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들 콘텐츠는 어린이와 부모까지 공략할 수 있고, 교육 콘텐츠는 수익 모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해당 플랫 폼의 친숙도를 높여 장기고객으로 만드는 플랫폼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IqA9Mo) 中 웨이보 사용자수, '원조' 트위터 넘었다…시총도 21%↑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사용자가 '원조' 트위터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SNS 매체로 떠올랐습니다. 시나 망에 따르면 웨이보는 올해 1분기 실적발표에서 13억7천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고 전년 같은 분기보다 76% 늘어났으며 영업이익도 무려 27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엔 '트위터 짝퉁'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서비스를 하나로 합한 종합 소셜미디어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UFlxC) 인스타그램 CPO "스냅챗 베끼기, 기술 진보 위해 불가피 " 지난해 8월 인스타그램은 스냅챗에서 개발한 아이디어와 비슷한 포스팅 사진이나 동영상을 하루만 보여주는 '스토리즈'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최고제품책임자 케빈 웨일은 '스냅챗 베끼기' 논란에 대해 "나는 스냅챗 복제가 죄책감, 후회로 남지 않는다. 기술 진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한다"며 "인스타그램의 근본적인 목표는 앱을 더욱 유용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더 가깝게하는 것이다. 복제는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8dMZ8K) “광고, 메시지보다 ‘인상’에 집중하라”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광고 캠페인이 사업 성과를 높이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한 감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는 일곱 개 중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미디어 전문 시장 정보회사 칸타 밀워드브라운은 '지속되는 인상 만들기' 보고서에서 사람들의 감정적 관여도와 창의적 몰입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런 방식의 광고는 제품 혹은 브랜드의 단기 점유율 예측치가 대폭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jd98u7) "싼 맛에” SNS 마켓 급증…소비자 피해는 여전 SNS 이용자가 늘면서 이를 매개로 한 쇼핑몰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관련 규제 미비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자율 정화작용은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 후 청약철회 거부나 지연 피해 사례가 213건 접수됐고 그 중 네이버블로그 쇼핑몰 피해 건수가 9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mtYygP) “랜섬웨어 막아드립니다” 보안제품 마케팅 활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전세계를 강타하며 한국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랜섬웨어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며 높은 관심을 드러냈는데 이에 보안업계는 마케팅 적기로 보고 관련 제품을 출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백신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안랩과 이스트시큐리티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감염을 예방해주는 툴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uI0C9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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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