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랜섬웨어 해커, 왜 비트코인을 달라고 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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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16 13:29 | 조회수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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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페북이 국내 통신사에 망 비용 안 내는 이유는?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사이에 통신망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속도가 느려졌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외국 기업들은 서버를 외국에만 두고 한국에 두지 않아 외국 통신사에만 통신망 비용을 지불하며 국내 통신사에는 트래픽 비용을 내지 않는다“ 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오래 전 만들어진 세계 인터넷 통신망의 트래픽 비용 정산 시스템 문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36gSBU) 네이버, 3년 만에 오픈마켓에 재도전 온라인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3년 만에 다시 ‘오픈마켓’ 사업에 뛰어듭니다. 네이버는 쇼핑 서비스를 개편해 본격적으로 온라인 몰을 입점 시키고 쇼핑 플랫폼인 ‘스토어팜’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당시 운영하던 오픈마켓 서비스 ‘샵N’을 접었지만 다시 재개 하면서 오픈마켓 업계는 또다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dwrZwl) 모바일 동영상광고 `건너뛰기` 비율 71.5%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에 붙는 동영상광고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10명 중 3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들이 주로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하며 광고 역시 시청 빈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며 "시청자의 지불 의사를 높일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와 다각적인 광고 형식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d8yOaz) 온라인 쇼핑몰, 상표등록 반드시 필요해 인터넷 쇼핑몰은 입점과 폐점이 오프라인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상표등록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등록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유사 후발업체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계자는 다른업종보다 상표등록이 매우 필요한 분야이며 창업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ez9ywH) "쿠키없는 광고추적, 비용 줄이고 수익 늘린다"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쿠키를 이용한 방식의 광고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국외서 쿠키를 쓰지 않고 더 나은 맞춤형 광고를 소개했습니다. '트랙리스ID'라는 기술이며 온라인이용자의 신호를 관찰하고 같은 사람에게 속한 여러 기기에서 동일한 ID를 연결해 동작합니다. 관찰하는 신호에는 기기, 운영체제, 성능, 브라우저, IP주소, 기타 여러 요소가 포함되는데 회사측이 주장하는 이용자 식별 정확도는 96% 이상에 달합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4bwhaV) 랜섬웨어 해커, 왜 비트코인을 달라고 하나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의 피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커들은 파일 복구의 조건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익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인터넷 암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주로 거래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UtJ4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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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