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연매출 15억 스타트업이 말해준 스타트업 '생존'노하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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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4 11:12 | 조회수 | 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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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최초 오픈마켓 시장 진출 추진하나?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가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 이들은 장기적으로 오픈마켓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큐딜리온 측은 "'일단'은 결제수단을 추가했을 뿐 오픈마켓으로의 전환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오픈마켓 전환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오픈마켓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mQ9Fx) "신곡 선물 못해요"...시너지 없는 멜론·카카오페이 결합 가입자 2800만, 유료사용자 400만에 달하는 1위 음악서비스 멜론과 결합한 카카오페이가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멜론의 유료 결제 서비스 중 단 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매월 자동 결제되는 품목이라 활용도가 낮습니다. 정작 사용시마다 결제가 필요한 항목은 기존 결제 방식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JqwxM9) 온라인쇼핑몰도 자체브랜드 '홀릭'…제품 차별화 '승부'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체브랜드 상품이 온라인 쇼핑몰업계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포화된 시장에서 더 이상 가격 경쟁 력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PB상품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 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자는 “ 자체 브랜드로 큰 거래액이 나오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전략 ” 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n5ir01) 연매출 15억 스타트업이 말해준 스타트업 '생존' 노하우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힘든 세상입니다. 구글플레이 매출 TOP 20 중 신생 개발사의 게임은 단 하나입니다.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서비스 첫 해에 15억을 번 퀘스트게임즈의 노하우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 인사가 만사! # 팀이 아니라 '회사' #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자 # 외부 행사는 피하기 # 퀄리티에 대한 고민 # 첫 빌드의 안정성이 '평생'을 좌우 # 유저 대응, 여유 되면 '전문가'에게 # 매출의 급락? 그래도 답은 '유저' #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련기사 : https://goo.gl/KrZXNw) 양지로 나온 성인용품 시장, 다양한 마케팅으로 눈길 촌스러운 간판과 어두운 뒷 골목에 자리잡고 있을 것 같은 성인용품 시장이 성에 대한 인식 변화로 세련된 인테리어와 전략적인 마케팅을 앞세우며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원하는 코스튬이나 란제리 의상을 마음껏 입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사은품 을 제공하는, 성인용품점에서는 시도 하지 않았던 독특한 스타일의 영업방식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37CqSu) 실력 좋은 바리스타가 꼭 성공한 카페 사장 되는 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카페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자는 포화된 카페창업이 아직 매력적인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 경기 부침 따른 매출영향 無 #2 타 아이템과의 콜라보레이션 #3 낮은 진입장벽 #4 쾌적한 환경 #5 낮은 노동피로도 , 실력이 좋더라도 손님이 찾지 않는 다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더라도 상권분석, 고객분석, 인테리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SFTGb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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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