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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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3 15:08 | 조회수 | 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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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진 속 물건 찾아 구매 도와준다 미국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비슷한 물건’ 기능을 최근 모바일 웹과 안드로이드 앱에 도입했습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들이 사진 속에 포함된 원하는 물건을 찾게 해주는데 예를 들면 사진 속 인물이 쓰고 있는 선글라스나 가방, 혹은 외형이 비슷한 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DQn253) 억대 광고보다 강력한 효과, 소비자 입소문을 잡아라 뷰티 업계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입소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 “오픈서베이”가 496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 뷰티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화장품 구매 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일반인 블로그의 사용후기와 지인 추천이 각각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입소문의 힘이 나날이 강해지는 덕분에 소비자의 후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하우동천의 질경이, 네이처리퍼블릭 의 바이플라워 트리플 무스 틴트 ” 등이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JHu0cN)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겠소"…불황에 등장한 '밀착 마케팅' 최근 유통업계에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스킨십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마케팅을 통해 손 쉽게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이나 브랜드 스토리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케팅을 진행하는 브랜드들은 소비자가 제 발로 브랜드를 찾아오는 시대가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0V0mJy) 인스타그램 DM도 스냅챗처럼 사라진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에도 스냅챗과 유사한 '사라지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에 친구와 주고 받은 사진이나 비디오가 사라지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는 인스타그램 내에 있는 메신저 기능입니다.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카메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어 해당 친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SJNXk2) [AI 쇼핑시대] "다른 쇼핑몰서 더 싸게 팔아요"…정직한 인공지능 도우미 유통업체들이 10원 단위 가격 인하, 배송 속도 등을 앞세운 '차별화'에 한계를 느끼고 첨단 ICT(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경쟁에 나섰습니다. 가장 대표적 서비스가 챗봇(대화형 로봇) 형태의 '쇼핑도우미' 인데 소비자는 AI와 대화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고, 심지어 할인 쿠폰 지급 등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ByoVm) "이 약 좋아요" 체험담 가장한 SNS 광고 집중 단속 식약처가 그동안 규제 프리존에 있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의약품 광고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체험담을 가장한 광고는 그동안 제약사 개입의 입증이 어려워 규제 대상에서 비껴있었지만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ty47md) (출처 : www.m-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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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