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네이버검색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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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1 11:31 | 조회수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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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무조건 스킵? ‘꿀팁’ 담으면 킬러 콘텐츠 과거 기업이 보도자료를 만들고 기사를 의뢰하면 됐지만 이제는 SNS 채널을 열고, 블로그를 하는 등 직접 콘텐츠를 유통하기 시작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노하우 컨텐츠 플랫폼 ‘쉐어하우스’는 TV광고처럼 ‘이 제품을 통해 당신의 삶이 바뀐다’는 과장된 문구를 쓰지 않고 대신, ‘이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의 노하우 컨텐츠를 제작하여 페이스북 좋아요 140만명을 달성했다고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VHzEPQ) 네이버, 광고 매출 의존도 심화···호실적 속 과제 네이버가 지난해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광고 매출 의존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의 전체 매출에서 광고 부문 비중은 70% 중반대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기술플랫폼,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단기적인 매출 확대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일 분야 매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성숙 대표는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JnrblS) 수익 못내던 인스타그램에 1조원 지른 페북…"아깝지 않은 결정"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지 5년. 당시 인스타그램은 이용자 수 3000만명의 신생 SNS였습니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기 위해 제시한 금액은 자그마치 약 1조1300억원. 업계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내놓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월 활성 이용자는 6억명에 달하며 지난해 말 기준 인스타그램의 광고주만 50만개로 당시의 우려는 기우였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R9fnXQ) 카톡 채팅창서 ‘네이버 검색’ 가능해진다 네이버가 올 상반기 중으로 ‘네이버 키보드’ 앱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네이버 키보드는 ‘또 하나의 네이버 플랫폼’이며 이 플랫폼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네이버 검색 기능을 담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카톡 채팅창에서 네이버 검색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 선택에 따라 카카오가 야심차게 선보인 ‘샵(#)검색’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zEleiT) 페이코, 카카오페이 月 거래액 추월…간편결제 시장 지각변동 예고 NHN페이코가 지난달 거래액이 카카오페이를 넘어서면서 관련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은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이른바 빅4의 경쟁구도가 형성돼 있다"면서 "하지만 후발 주자인 페이코처럼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해당 업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UDBZjx) "진상 고객은 다 여자?" 논란된 스타벅스 캠페인 광고 지난 1월부터 “ 고객과 파트너가 행복한 스타벅스 만들기 ”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장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고객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등장하는 고객이 모두 여성으로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여성신물을 통해 “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을 의도하고 캐릭터를 그린게 아니라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정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jD1dld) (출처:www.m-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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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