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계획된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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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0 10:46 | 조회수 | 3,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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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모바일 앱 세대차이 '뚜렷'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모바일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주요 서비스 카테고리의 상위 5개 앱을 뽑아 연령대별 체류시간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Z세대(7∼18세)는 소셜미디어 중 트위터와 페이스북, 커머스는 11번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밀레니엄 세대(19∼34 세)는 소셜미디어 중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커머스에서는 티겟몬스터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X세대(35∼49세)는 밴드(40.4%)를 가장 많이 찾았으며 커머스는 G마켓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Ne3Dnd) 과장광고는 이제 끝…고객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라 과거의 소비자들은 신뢰할 만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광고홍보 활동에 쉽게 영향을 받았지만 이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처음 만난 일면식도 없는 이들 의견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로 사회적 포용성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린다고 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는 기업이나 브랜드는 자신을 꾸미는 데에만 마케팅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사회적 모임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QKrQAL) 소셜커머스 ‘계획된 적자’ 언제쯤 벗어날까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돈을 버는 업체는 적습니다. 특히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3사 쿠팡·위메프·티켓몬스터는 지난해 1000억~5000억원의 큰 손실을 봤으며 업체 측은 ‘계획된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전통 오프라인 업체들도 온라인 마켓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d8qU7P) 구글, 뉴스에 '팩트 체크' 기능 도입 구글이 국내에서도 뉴스에 '사실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코리아는 "8년 전부터 구글 뉴스에서 콘텐츠 특성에 따라 라벨을 적용, 사용자가 읽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는 사실 확인을 추가해 사용자들이 특정 기사가 사실 확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6qi7gR) 대학교 내 컵홀더광고, 타겟에 맞는 마케팅 컵홀더 광고는 대학교 매체인 프리캔시 미디어와는 달리 대학생들의 손을 직접 타기 때문에 광고노출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우수하며 기존 옥외광고에서의 노출 인식 면에서 노출 후 액션이 바로 가능한 미디어로 뽑히고 있습니다.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3-5초 정도로 광고 노출 시간이 짧은 전단지, 버스, SNS 등에 비해 컵홀더 광고 노출 시간이 50분으로 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nNXts) 유튜브 "조회수 1만 넘을때까지 수익 제한" 유튜브가 누적 조회수가 1만을 넘지 못할 경우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Wccf테크에 따르면, 유튜브는 자사 블 로그를 통해 누적 조회수 1만을 넘지 않는 채널의 경우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 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저작권 침해 문제 때문이며 유튜브는 이 시스템을 지 난해 11월부터 개발중이며 다른 출처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ZB25f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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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