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중국인 없는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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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7 14:32 | 조회수 | 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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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마케팅 이해력 평가시험 'MSAT'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사와 금융교육 전문기업인 유비온은 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마케팅 이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엠샛(MSAT: Management Sense & Thinking)’을 개발, 이달부터 운영합니다.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시험은 MSAT이 국내 처음입니다. 이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으면 마케팅 인재를 찾는 기업들에 그만큼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oVxPhf ) 치부 드러난 'O2O' 시장, 마케팅보다 질적 성장이 필요 O2O 업계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잇단 악재로 부정적인 기사가 끊이지 않으며 많은 회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발 앱이라도 외부 자본 투자를 받아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면 따라잡기 힘들 만큼 선점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연간 100억이 넘는 마케팅비용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에만 신경을 쓰고 고객 정보 보호에 소홀해져 해킹 사태와 같은 최고의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mRB7oH) 네이버, 검색엔진 강화 나선 이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말부터 네이버 검색 '웹문서' 탭에서 노출되는 결과값 재구성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동안 '웹문서' 검색 결과에서는 각종 사이트에서 검색어가 포함된 글이 질서 없이 노출됐으며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주제와 동떨어진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검색결과를 웹사이트와 문서의 주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 해당 주제에 맞게 검색 결과를 재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gvwjnw) ‘중국인 없는 한국’ 마케팅 통했다…외래 관광객 증가 ‘중국인 없는 한국’ 마케팅이 정말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의 단체여행 금지이후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베트남 한국문화관광 대전을 시작으로 다변화를 시도 했다는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8개 도시에서 버스 또는 지하철 래핑 광고를 실시해 한국관광지와 관광상품, 국적항공사 취항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9IRr45) 페이스북, ‘리벤지 포르노’ 확산 막는다 페이스북은 당사자 동의 없이 누드 사진 등을 페이스북 등에 공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유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해 문제의 이미지 재공유를 막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유 차단은 페이스북뿐 아니라 메신저와 인스타그램에도 해당됩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cVWva4) 월 4만원 '유튜브 라이브TV', 미국서 서비스 시작 한 달에 4만원을 내면 최대 6명의 사용자가 계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동시시청은 3대의 기기까지만 가능합니다. 1개월 무료 평가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구독자는 원할 때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매력은 '무제한 DVR' 기능 인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원하는 만큼 유튜브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xDM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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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