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PC 시대의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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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06 10:36 | 조회수 | 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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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C 시대의 끝" 구글 안드로이드, MS 윈도 점유율 최초 추월 세계 컴퓨터 운영체제 시장에서 처음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를 제치고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대표적인 모바일 OS인데 PC 대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시장 조사 업체인 스탯카운터는 이를 "기술사의 이정표이자, 1980년대 이후 MS가 OS 시장을 장악했던 시대의 끝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평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vHRlIr) 네이버 개편, ‘이웃 수’보다 콘텐츠 축적이 중요하다 검색 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SEO)는 ‘네이버 최적화’ 혹은 '블로그 최적화’로 오해되었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들은 검색 결과 조작으로 돈을 벌었지만 최근 왜곡된 디지털 정보 생태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C-RANK 라는 검색 알고리즘인데 구글의 SEO 방식과 유사하며 인용 빈도, 이웃 수, 댓글 수 보다는 축적한 컨텐츠의 전문성을 검색 결과에 반영합니다. 한번 인정된 전문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SEO의 장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검색량과 유입량이 적더라도, 꾸준히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누적한다면 J커브 형태로 급격히 성과를 볼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AMthP6) 카카오톡 주문하기 일주일…배달앱 주문량 되레 늘어 '카카오톡 주문하기'로 음식 배달 시장에 뛰어든 지 일주일. 배달앱 시장에 눈에 띌 만한 변화는 없었으나, 출시 전과 비교해 주문량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개별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할인 프로모션 등의 변수가 있지만, 카카오톡 주문하기의 할인 프로모션에도 배달앱 주문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bL45lV) “유튜브 광고 보이콧”…구글 매출 영향은? 영국 매체 더타임스가 지난 달 극단주의 단체, 혐오 발언으로 유명한 단체들의 유튜브 홍보 동영상에 영국 정부, 로레알 등의 대기업 광고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유튜브 광고 보이콧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손실액은 전체 구글 광고 매출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규모라며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지만 250여 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과 정부들이 유튜브 광고 중단을 잇달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S3Z3Yu) 콘텐츠 제작사, 네이버TV에 '뿔났다' 유튜브에 도전장을 던진 네이버TV가 콘텐츠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초 TV캐스트와 미디어플레이어 앱을 통합한 네이버TV는 기존에 확보한 다양한 TV콘텐츠를 플랫폼 경쟁력으로 내세워 새로운 웹드라마·예능 프로 그램을 추가하는 전략을 추진해왔지만 네이버TV가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수익모델을 교묘하게 섞어 쓰고 있다며 관계자 반발에 부딪혀 새로운 콘텐츠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u5VBEB) "빈수레가 요란?"…위메프, '데이 마케팅' 불만 가중 '데이 마케팅'을 강화하며 최저가 쇼핑 플랫폼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위메프가 충분한 구매 환경을 갖추지 않고 보여주기식 프로모션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위메프는 4월 4일을 맞아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1천여개의 특가딜을 44원, 444원, 4천444원, 4만4천444원, 44만4천444원에 판매하는 '위메프 44데이'를 진행했지만 구매자가 몰리면서 접속불량 사태를 빗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w1ly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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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