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광고 시장은 정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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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31 17:40 | 조회수 | 1,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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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5년 간 2배 성장...'광고 시장은 정체'
‘포털 공룡’ 네이버의 브랜드가치가 4조5039억원으로 ·국내 4위에 올랐으며 국내 시장을 주요 시장으로 하는 기업 중 단연 1등입니다. 반면 국내 2대 포털인 카카오는 30위를 기록했 으며 국내 광고 시장과 기존 매체들은 정체 상태라고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는 밝혔습니다.
또한 네이버보다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은 제조업을 기반의 해외 수출 비중이 많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단 3곳뿐이며 업종을 불문하고 국내 시장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 네이버의 브랜드 가치를 뛰어넘는 곳은 없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EsOEkT)
네이버, ‘실급검’ 순위 변화 이력 공개
네이버 데이터랩은 '급상승 트래킹' 섹션을 추가하고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차트의 변화 이력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네이버가 사용자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지난 1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실급검 개편의 일환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hBxJBB)
싸이월드, 디지털마케팅 전문업체 이인벤션과 손잡고 SNS 무한경쟁 돌입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업 이인벤션이 3,000만 명의 회원이 있었던 국내 최초의 SNS 커뮤니티 사이트인 싸이월드와 독점적으로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온 싸이월드는 'Again Cyworld'라는 기치 아래 SNS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 회사와 함께 본격적인 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E3QxDu)
전세계 광고 시장에서 올해 인터넷이 TV를 앞지를 전망
올해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가 TV를 넘어서며, 2019년에는 소셜미디어가 인쇄 신문 광고를 따라잡는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니스 광고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은 전세계 광고 시장에서 인터넷이 처음으로 TV를 앞지르는 해가 되며, 2년 뒤인 2019년은 소셜 미디어가 인쇄 신문을 제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니스는 올해 전세계 인터넷 광고가 미화 2,050억 달러에 이르며 전체 광고 지출의 36.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CuQAv)
면세점업계, 한강·벚꽃 마케팅…"중국인 빈자리 채워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업계가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마케팅을 펼치며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개장에 맞춰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시그니엘호텔 숙박권 경품 추첨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신세계 면세점은 세빛섬 이용 할인권, 연회비 면제 혜택 등 세빛섬과의 제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고객 급감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현재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1천달러로 조정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nC1wQH)
네이버 블로그. 톡톡과 예약 연동을 통해 쉽게 문의상담 가능하다.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서비스에 네이버 톡톡과 예약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펜션, 헤어샵, 식당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는 물론 개인과 단체도 자유롭게 톡톡을 개설할 수 있으며 예약 같은 경우는 헤어샵과 네일샵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53eV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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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