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만들어라 그러면 수집되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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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2 10:21 | 조회수 |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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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잃는 구글…온라인 광고 '독식' 부작용? 구글이 끝내 사과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영상 바로 옆에 영국 대형 유통업체인 마크엔스펜서의 광고가 배치되자 이 업체가 광고를 중단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구글은 잇따라 광고주들이 '무성의'한 광고 대행에 불만을 품고 광고 중단을 결 정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매트 브리틴 구글 유럽 사업부 대표는 런던에서 열린 유럽 광고사업 주간 컨퍼런스 에서 "먼저 사과의 말로 시작한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책임이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https://goo.gl/VIcmOF) "없어서 못 판다"…예능부터 책·영화까지 콘텐츠를 사는 시대 최근에는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무형화된 콘텐츠를 제품에 접목시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과 '신서유기'에 등장했던 캐릭터를 활용 한 굿즈(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이나 기념품), 영화나 책에 등장 하는 콘텐츠 상품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남성헌 G마켓 마케팅 실장은 "'만들어라, 그러면 수집되리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상품의 질보다 콘텐츠가 지닌 스토리, 그 속의 재미와 가치를 판매하는 시대가 도 래했다"며 "바야흐로 콘텐츠 커머스 시대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QPJFtq) 뭉쳐야 산다… 敵과도 손잡는 '공동 마케팅' IT 기업들이 내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통·금융·여행 등 다양한 이종(異種) 분야 기업들과 공동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접목되기 시작한 것도 기업 간 제휴·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인데 최명호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잭 웰치 전 GE 회장이 말한 것처럼 한 기업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첨단 IT 기술 이 발전하면서 업종별 경계는 무너졌기 때문에 문을 닫아걸지 말고 적극 적으로 손을 잡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UVVPfZ) 여자는 카카오스토리, 남자는 페이스북… SNS 부정적 인식은 3.5%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까? 성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카카오스토리에서는 여성, 페이스북에서는 남성의 이용률이 더 높았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카카 오스토리는 남성(67.9%)보다 여성(74.4%)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인 한편, 페이스북은 여성(57.9%)보다 남성(64.7%)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QlIggt) 인스타그램, 생방송 영상 저장 기능 추가…개인방송 강화 사진 및 동영상 공유 플랫폼 인스타그램이 개인방송 기능을 강화합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스토리는 생방송 후 자동으로 영상이 사라지는 반면, 페이스북 라이브는 방송을 프로필에 저장할 수 있어 방송 후에도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생방송으로 지인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의견을 냈고 인스타 그램은 생방송 화면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rJXR6Y) 네이버, "대선 기사배열 원칙은 공정성·정확성·독립성" 네이버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게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대선 관련 기사배열 원칙을 수립하고 외부 검증 방향성을 공개했다고 알렸습니다. 대선 기사배열 대원칙은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이며 네이버는 21일 오픈하는 대선 특집 페이지 안에 세부적인 운영방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진행된 기사 배열 모니터링 및 연구 분석 결과를 담은 백서 도 선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발간합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ZWJKFv) [내용출처:www.m-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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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