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쉿, 그들은 영역 확장중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1 11:46 | 조회수 | 38,331 |
태그 | |||||
네티즌 "억지로 봐야 하는 동영상 광고 제일 싫어요" 국내 네티즌은 인터넷 광고 중 동영상 광고를 가장 싫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콘텐츠 이용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인데 반대로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광고로는 검색 광고가 꼽혔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온라인 광고 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보고서에서 작년 7∼12월 국내 PC·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2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고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인터넷 광고 유형을 순위별로 골라 달라'는 항목에서 동영상 광고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관련기사:https://goo.gl/E1BB2s) 스포츠 중계 탐내는 페이스북… 美 MLS·유니비전 스트리밍 계약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스포츠 경기 중계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미국 프로축구(MLS), 스페인어 방송사 유니비전 커뮤니케이 션과 계약을 맺고 2017년 정규 시즌의 최소 22경기를 영어로 독점 생중 계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첫 중계는 오는 18일부터 유니비전 데포르테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bJKL5H) 홈플러스, 온라인서 '여행상품' 판다... 오픈마켓 넘보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온라인 마트에 여행 상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서비스 공간을 구축했는데 대형마트 사업자가 여행 상품 전 문 판매 시장에 뛰어든 것은 처음입니다. 관계자는 “고객 생활방식 변화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다양한 직판 여행사와 제휴해 가격 경쟁 력을 갖춘 상품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NLZxhR) "카카오톡 피자·치킨 배달"..`카카오톡 주문하기` 21일 개시 카카오톡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안에 ‘주문하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 결제는 기존 온라인 결제처럼 앱이나 신용카드는 물론 주문만 하고 배달 기사와 만나 직접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배달 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전 대표는 “배달의 민족은 자기 브랜드에 메뉴를 입점시킨 형태라면, 카카오 주문하기는 외 식 브랜드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goo.gl/tSPRGA) ‘발 빼는’ LG· ‘7전8기’ 삼성… 엇갈리는 중국 스마트폰시장 전략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 대표 스마트폰 제조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9일 미국과 영국에서 공개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8 시리즈’를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고 LG전자 관계자는 “적자폭을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이라 며 “15%의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 북미지역, 한국, 유럽 등의 국가에 ‘선택과 집중’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pzBEI0) '포켓몬고' 가파른 하락세… 업뎃·마케팅 효과 '미미' AR(증강현실) 모바일게임 '포켓몬 고'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대규모 업데이트와 마케팅 제휴 전략에도 게이머들의 이탈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포켓몬 고는 19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 매출순 위 17위이며 출시 2개월 만에 10위 밖으로 밀린 뒤 20위권 내 유지도 힘 든 형국입니다. 대규모업데이트를 실시했음에도 소비자가 원하는 게이머 간 대결과 포켓몬 거래, 불안정한 게임서비스, GPS 조작 등이 게이머들의 이탈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lmfMVB) [내용출처:www.m-edu.co.kr]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공지 | [2024년_12월]_중고차/리스/알선/매입/수출/저신용/신차장기렌트 광고 최적화… | 관리자 | 21-12-03 | 18,319 |
공지 | 바로인터랙티브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 관리자 | 16-09-30 | 10,811 |
30 | [바로뉴스] 만들어라 그러면 수집되리라 | 관리자 | 17-03-22 | 1,039 |
29 | [바로뉴스] 쉿, 그들은 영역 확장중 | 관리자 | 17-03-21 | 38,332 |
28 | [바로뉴스]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 강화ing | 관리자 | 17-03-15 | 62,073 |
27 | [바로뉴스] 매출상승 위한 NEWS! | 관리자 | 17-03-14 | 1,718 |
26 | [바로뉴스] 10인 10색 소비패턴 | 관리자 | 17-03-13 | 4,204 |
25 | [바로뉴스] 스타트업 키운다더니~ | 관리자 | 17-03-10 | 12,604 |
24 | [바로뉴스] 페이스북과 트위터 차이 | 관리자 | 17-03-09 | 1,083 |
23 | [바로뉴스] 앞으로의 검색광고의 전망 | 관리자 | 17-03-08 | 18,325 |
22 | [바로뉴스] 좋은 대행사 선별 방법 | 관리자 | 17-03-07 | 1,084 |
21 | [바로뉴스] 대행사의 정석 | 관리자 | 17-03-06 | 1,134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