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 강화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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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5 12:02 | 조회수 | 6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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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멍드는 소상공인… "매출 절반이 광고비" 온라인 포털 네이버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포털 검색광고'를 독점해 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솟는 광고비 부담에 브로커업체, 변종광고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들은 최소한의 규제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네이버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광고비 순대로 줄을 세우는 파워링크 광고 등이 광고라고 표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느긋한 모습입니다. (관련기사:https://goo.gl/1hPnx1) 소셜·오픈마켓 성장률 Down… 온라인시장 주도권 바뀌나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왔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성장세가 최근 들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채널인 종합쇼핑몰은 비교적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주도권이 소셜커머스에서 오픈마켓으로 이동했다가 종 합쇼핑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Chh6r2) ‘영상보고 쇼핑한다’…11번가,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 강화 SK플래닛 11번가가 인기 유튜버와 뮤지션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앞세운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커머스’는 영상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즐기는 젊은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쇼핑과 접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11번가는 유튜브 구독자수가 모두 157만 명에 달하는 디바 제시카와 이사배가 실시간 동영상을 선보이는 ‘쇼핑 라이브’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첫 헤어 서바이벌 프로그램‘31살롱’에 등장하는 미쟝센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TV프로그램 ‘팔로우미’ 에 소개된 화장품을 판매해‘메이블린 마스카라’의 경우 평소보다 7배 넘게 많이 팔린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화장품 리뷰를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옥수수’를 통해 제공하는 ‘국화수(국가화장품수사 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SK플래닛 김문웅 비즈본부장은 “모바일 쇼핑 시대를 맞아 영상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트렌디한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다”며 “영상 콘텐츠 소비가 왕성한 10~20대 젊은 층을 고정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https://goo.gl/5IxlUp) 구글, 7년만의 中 재진출 임박… "학술 검색 허용될듯" 중국 정부가 뉴스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학술 검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구글의 중국 시장 재진출을 조만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류빈제(柳斌杰) 전인대 상무위 교과문예(敎科文藝)위원회 주임위원은 베이징에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SCMP 기자에게 중국과 구글의 협상이 타결된다면 '구글 학술 검 색'이 중국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동안 구글이 앱 마켓 서비스를 다시 중국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관련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이동 통신 시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8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바일 제조업체들이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해 커스터마 이징을 진행하고 동시에 안드로이드에 선탑재 되어있는 각종 구글 서비 스들에 대해 삭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구글은 중국 안 드로이드 시장에서 유명무실한 존재입니다. 중국의 모바일 제조업체들은 자신들만의 앱마켓을 만들고 선탑재를 통 하여 대량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제조업체들에게 앱마켓은 하드웨어 다음으로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구글은 중국 모바일 제조업체 화웨이와 협력을 통하여 중국 시장에 구 글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구글은 처음으로 화웨이와 협력을 통하여 Nexus 스마트폰을 출시했니다. 그 경 험을 통해 구글은 화웨이가 Google Play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희망하였지만,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Google Play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앱마켓입니다. 정식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휴대폰들에는 Google Play가 선탑재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는 구글과 전 세계 서드파티 앱 개발자들에게 대량의 수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Google Play에 업로드 된 앱 들의 개수는 이미 250만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이미 Tencent, Alibaba등 몇몇 모바일 제조업체들이 앱마켓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이 중국의 앱마켓 시장에서 성공하기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GLZQqR "막차 타세요" 4월 보험 개편 앞두고 들끓는 절판마케팅 다음 달 부터 실손의료보험이 전면 개편되고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도 크게 축소됩니다. 제도 변화가 집중되면서 보험 영업 현장에서는 "4월 전 가입을 서두르라" 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일부는 맞지만 전부 사실은 아닙니 다.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의 기본 보험료는 오히려 내려가는데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MRI 등 고가의 비급여진료 를 따로 특약으로 떼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자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xG1AVH) [내용출처:www.m-ed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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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