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10인 10색 소비패턴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3 10:50 | 조회수 | 4,204 |
태그 | |||||
일본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마케팅
“일본에서 판매 1위 화장품기업인 시세이도(SHISEIDO)는 ㄴ 전 세계적으로 2만2000명의 뷰티 카운셀러를 두고, 고객 한명 한명에게 맞춤형 피부관리 상담을 해주며 화장품을 추천한다”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지난 22일 열린 ‘中·日 국제마케 팅 세미나’에서 BOUS 컨설팅의 조보지 유이치 대표가 일본시장 공 략을 고심하는 국내기업에 제시한 마케팅 사례다. 마케팅 공략 대상을 개인고객으로 세분화해 철저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 소비자의 특성인 ‘세심함’이 구매시장에서 ‘10인 10색’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마케팅 방식으로 구체화한 것이 시세이도의 기법이다.
유이치 대표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들의 최근 소비패턴은 선호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이런 이유로 한가지 상품이 ‘빅히트’를 치는 경우가 드물다. 이같은 소비패턴에 따라 일본기업들도 프로모션을 세분화하고 있다. 생활용품에서 공업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드럭스토어 가 일본에서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제품의 다양성이다.
시세이도처럼 일본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마케팅을 벌일 수 없다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마케팅 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유이치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10인 10색의 소비자 중 3명에게만 제품을 판매하라”고까지 말한다. 경쟁제품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정하고, 그 포인트를 어느 계층의 소비자에게 내세울지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시간 지나면 사진·동영상 사라지는 ‘메신저 데이’ 출시
페이스북이 자사 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에 친구와 업로드한 사진, 동영상 등이 일정 시간 후에 사라지는 기능인 ‘메신저 데이’를 새로 추가했다고 외신 폰아레나는 보도했다.
사진·동영상이 사라지는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는 스냅챗이 가장 먼저 개발해 선보였고 이후 페이스북은 자회사인 인스타그램과 왓츠 앱에서 이 기능을 적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 페이스북 메신저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中企 “한류마케팅 하고 싶지만 비용·정보 없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비용과 정보가 부족해 한류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회원사 807개사를 대상으로 ‘한류 활용 해외마 케팅 현황’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4.6%는 한류가 해외마케팅 시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답변했으나 비용 및 정보 부족 등으로 16.2%만 실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 효과에 대해 전체 기업 중 83.9%가 바이어의 호감 증가, 공감대 형성 등 ‘간접적 영향’을 꼽았다. 16.1%는 주문 증가 등 ‘직접적 영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직접적 영향’은 중소(15.9%)· 중견(17.7%)기업과 생활용품(24.7%)·식품(22.7%)기업에서 주로 나타났다.
中 광고시장 '모바일'이 장악…"알리바바 매출 뜀박질"
5년 후에는 중국의 모바일 광고가 중국 전체 광고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성장세에 따라 현재 중국의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선두를 달리는 알리바바가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며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 된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지난해 중국 모바일 광고 시장의 40.3%를 차지했고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는 20%, SNS업체 텐센트는 11.6% 였다.
이마케터는 2021년에는 디지털 광고 82%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리우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의 광고 지출은 디지털 포맷 쪽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사람들이 온라인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광고업체들이 특히 비디오, SNS 등 모바일 포맷에 더 많이 지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공지 | [2024년_12월]_중고차/리스/알선/매입/수출/저신용/신차장기렌트 광고 최적화… | 관리자 | 21-12-03 | 18,319 |
공지 | 바로인터랙티브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 관리자 | 16-09-30 | 10,811 |
30 | [바로뉴스] 만들어라 그러면 수집되리라 | 관리자 | 17-03-22 | 1,039 |
29 | [바로뉴스] 쉿, 그들은 영역 확장중 | 관리자 | 17-03-21 | 38,332 |
28 | [바로뉴스] 비디오 커머스 마케팅 강화ing | 관리자 | 17-03-15 | 62,073 |
27 | [바로뉴스] 매출상승 위한 NEWS! | 관리자 | 17-03-14 | 1,719 |
26 | [바로뉴스] 10인 10색 소비패턴 | 관리자 | 17-03-13 | 4,205 |
25 | [바로뉴스] 스타트업 키운다더니~ | 관리자 | 17-03-10 | 12,604 |
24 | [바로뉴스] 페이스북과 트위터 차이 | 관리자 | 17-03-09 | 1,083 |
23 | [바로뉴스] 앞으로의 검색광고의 전망 | 관리자 | 17-03-08 | 18,325 |
22 | [바로뉴스] 좋은 대행사 선별 방법 | 관리자 | 17-03-07 | 1,085 |
21 | [바로뉴스] 대행사의 정석 | 관리자 | 17-03-06 | 1,134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