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스타트업 키운다더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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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10 11:21 | 조회수 | 1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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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키운다더니~ "늘어난 세금 때문에 문닫을판"
창업 3~7년 ‘마(魔)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힘겹게 통과하고 있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인색한 세제 혜택에 목이 타는 갈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스타트업들이 굳건히 산업계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는 지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5년 생존율 은 27%에 불과하고 숱한 스타트업들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스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유독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2015년 OECD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3년 이내 기업 생존율은 조사 대상 26개국 가운데 25위로 최하위권. 3년 내 생존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75%)의 절반에 그친다.
스타트업은 자리를 잡은 중소기업에 비해 조그만 어려움에도 크게 휘청인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스타트업 D사는 최근 낸 법인세 2,000만원이 너무 버겁다. 이익도 안 나고 있는데 3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게 수익으로 잡혀 ‘울며 겨자 먹기’로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것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2,000만원 이면 두 달치 인건비”라며 “한 달을 버티기 힘든데 생돈을 날린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위기의 출판 생태계… ‘감성’과 ‘가치’를 넣다 책 마케팅은 진화 중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국내 출판 업계에서는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유통 서점에만 의존했던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 독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1. 소장욕구를 자극하라 2. 출판업계와 다른 업체와의 컬래버레이션 3. 독서라는 ‘행위’에 주목하다, 서점 리뉴얼 4. “덤덤덤덤덤덤~” 도서 굿즈숍이 등장했다 5. SNS를 통한 출판 업계의 B2C(Business to Consumer) 전략 6. 드라마와 영화의 스크린셀러 마케팅
출판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자의 입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삼성페이 앱서 바로 쇼핑...온라인 쇼핑몰 '지각변동'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솔루션 ‘삼성페이’를 기반으로 쇼핑 플랫폼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6월 LG전자의 ‘LG페이’ 출시 이전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두 회사 간 모바일 결제 전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G마켓 등 국내 온라인 홈쇼핑 파트너들과 제휴를 맺고 ‘삼성페이 쇼핑’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삼성페이 앱만 켜면 로그인 없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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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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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