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좋은 대행사 선별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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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07 17:26 | 조회수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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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HINGS 좋은 대행사 선별 방법
좋은 대행사는 광고주에게 맞는 맞춤형 광고 관리가 가능한 업체이며, 광고주에게 맞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위치(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맞게 광고 전략 및 사이트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대행사를 선별하는 방법은 해당 대행사와의 미팅 및 자료 요청을 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 광고관리 전략 제안서 ○ 대행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보고서) 종류 및 수준 ○ 사이트 컨설팅 가능유무 ○ 경쟁사 동향 정보 제공 유무
소식통 뿐만 아니라 대행사 및 광고담당자의 업체 관리 자세, 마인드, 열정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실제 광고 집행 시에는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대행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행사는 광고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광고관리를 맡긴 후에 바로 파악이 되므로, 적어도 수개월간은 대행사를 평가하여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다른 대행사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광고에 대해서 잘 몰라 어떤 대행사가 좋은 대행사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 두 군데 이상의 다른 대행사에 광고 검토 요청을 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대행사를 선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군데 이상이라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안을 요청한 대행사가 잘 못된 정보나 전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큰 대행사는 작은 업체 관리가 부실하고, 작은 대행사는 큰 업체일수록 광고주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써줄 수 없다고 하는 등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 대행사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행사 선택은 광고주가 스스로 해야 하며, 소문이나 외견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대행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고관리를 통한 성과(ROAS)를 높이는 대행사 있고, 성과(ROAS)는 낮으나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높은 대행사가 있습니다. 내 회사에 어떤 대행사가 더 유리한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서비스(선물)를 주는 대행사가 좋다는 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는 실수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 관리 방법
대행사 관리는 직원을 관리하듯이 하면 됩니다. 회사 직원이 퇴직 시까지 회사만을 위해서 끊이지 않는 열정으로 일을 할까요? 인간은 로보트가 아닙니다. 누구나 슬럼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이 슬럼프에 빠졌다면, 그냥 두시나요? 당연히 휴가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관리를 하실 것입니다.
대행사도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회사가 아닌 내 회사의 마케팅 직원으로 여기고 일을 시키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과에 따라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합니다. 당근은 대행사(담당자)에게 공로인정과 보상이며, 적극적인 관리의욕을 촉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출처 : TheAdist 이봉찬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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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