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대행사의 정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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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06 17:18 | 조회수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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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의 정석
대행사란 무엇?
광고매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회사 기본적으로 키워드광고에서 대행사는 광고주와 광고매체 사이에서 광고주의 광고 관리를 대신 해주면서 매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반대 급부로 대행사 없이 직접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주에게 5%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행사에서는 다른 서비스(SMS 발송 시스템, 이메일 지원 등)나 차별화된 체계적인 광고 관리로 광고주를 대행사의 고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광고 전문 회사 이처럼 대행사는 광고 운영을 통해서 매출을 얻는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매출을 향상하기 위해 광고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광고에 대한 연구도 별도로 하면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통 대행사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광고주를 관리하기에 광고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업종의 경쟁사 정보, 시장동향, 이슈에 대한 정보를 광고주 보다 빨리 알고 광고주에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솔루션이 있는 대행사 쇼핑몰의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솔루션 및 광고관리 모두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하므로 통합관리 및 상담 등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루션을 겸하는 대행사의 정보는 광고주의 쇼핑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 대행사 쇼핑몰의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솔루션 및 광고관리 모두 한 곳에서 관리가 가능하므로 통합관리 및 상담 등 편리함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루션을 겸하는 대행사의 정보는 광고주의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광고 전문 대행사 통합관리 대행사와 반대로 특정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대행사의 경우 해당 광고만 타사에 비해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거나, 자체 시스템으로 입찰 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준다거나 하는 등 해당 광고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고 대행사는 일부에 불과하며 경쟁 사의 증가 및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광고주는 이러한 특정 광고 전문 대행사와 다른 대행사간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을 맡겨야 합니다.
광고매체에서 직접 광고를 관리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광고주 스스로 관리하면 광고비의 5%를 돌려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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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