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최적의 광고 관리 법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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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02 10:44 | 조회수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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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관리/입찰 최적의 광고 관리 법칙
키워드 검색과 모니터, 매일 하라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하는 일이 바로 키워드 검색이다. 키워드 설정을 세분화하지 않았거나, 주력 키워드를 설정해 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광고주의 관심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아이를 키울 때 관심이 적으면 아이가 삐뚤어 질 수 있듯이, 키워드에 대한 관심을 쏟지 않으면 키워드의 구매전환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광고주가 직접 주력 키워드와 비 주력 키워드의 카테고리를 정하여 기간, 요일 별로 모니터 하는 것이 좋다.
(1) 경쟁사와의 비교 (2)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대비 (3) 주력 키워드에 대한 로그분석에 대한 평가 주력 키워드를 클릭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나 일정 비율 머문 시간이 짧아졌다면 구매전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컨텐츠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강력한 컨텐츠가 있다면 확실하게 키워드 검색 페이지를 장악 하라
주력 키워드의 컨텐츠가 강력하다면 키워드광고만으로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 물론 효과야 있겠지만 더욱 강력하게 그 키워드 자체를 장악해야 한다. 주력 키워드를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친숙하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노출 시켜야 한다. 고객의 머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주력 키워드는 결국 구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주력 키워드에 마케팅 시간과 예산을 선택/집중 한다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다. 주력 키워드는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블로그 관리 블로그 관리에 있어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슈를 반영하여 불특정 다수가 유입되게 하는 전략, 두 번째는 주력 키워드에 집중하여 우리가 찾는 타깃 고객을 유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 좋다 혹은 좋지 않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방법이든 주력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에 대한 노출 비율을 높여, 블로그에 유입되게 한다면 구매전환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대행사에 맡겨 방문자 수를 높이는 것에 주력하지만, 이 중구매력 있는 타깃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아래의 블로그의 통계는 플란티움치과의 ‘CCL잇몸성형’ 키워드의 통계내용이다. 일 방문자 수는 200~300명 정도 이지만 유입된 키워드로 추측컨데, 이들은 구매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이다. 본인의 상품(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어떤 형태로 블로그 마케팅을 진행할지 결정을 해보자.
(2) 지식인, 이미지, 동영상, 웹 페이지, 검색 페이지를 장악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블로그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블로그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블로그 비만이 된다. 고객의 머릿속에 깊숙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블로그 뿐만 아니라 지식인 답변, 사진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웹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검색 쿼리가 높기 때문에 타 광고비용을 아껴서 네이버 검색을 장악한다면 타깃층을 구매전환을 높일 수 있다.
노출 순위에 연연하지 말라
노출 순위가 높다고 해서 구매전환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다. BB크림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꽤 여러 번에 검색을 통해 구매한다. 결론적으로 노출순위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 강력한 컨텐츠와 키워드로 장악을 했다면 노출순위가 광고효과에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CPC광고 집행 시 10위 안에만 있어 노출이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고객은 현명하다. 이미 검색 상단은 광고임을 모든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다. 주력 키워드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인식만 시켜주면 된다.
대행사는 광고주를 도와주는 역할이지 주(主)가 아님을 명심하라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키우게 한다면 아이와 부모와의 사랑은 멀어질 것이다. 관심과 사랑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요소라 생각한다. 물론 아이와 키워드를 비교하긴 너무 큰 차이가 있지만 키워드 관리를 일절 대행사에 맡겨 구매전환만 오르기를 기대하는 광고주가 많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런 경우 대행사나 광고주나 상호간에 좋은 이익을 얻기 힘들다. 특히나 의료 시장은 대행사와 광고주간에 의료지식에 대한 의사소통이 절실하다.
(1) 대행사 해당 분야의 지식이 풍부한가? 풍부한 지식으로 광고주의 광고효과를 분석 할 수 있는가?
(2) 광고주 - 직접 키워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 대행사의 지식이 풍부하여 지식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확장하여 주는가?
만일 위의 질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현재 의료 시장의 키워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계절, 시즌 별 광고관리 전략
의료시장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성수기일 때 비수기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구매전환율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의료법으로 인해 키워드 검수가 까다로워 진 게 사실이지만 타깃층에 맞는 키워드를 계절, 시즌 별로 바꾸어 주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11월 수능이 마치면 의료 산업 또한 성수기에 들어간다. 이럴 때는 9월부터 치밀한 전략을 통해 10월경부터 수능 대상자들을 타깃으로 반복적인 키워드 마케팅을 전개하여야 한다. 의료기간에서는 이벤트라는 키워드가 의료법으로 인하여 검수에 통과되지 못하므로 광고주는 물론 대행사도 의료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예시처럼 적절한 광고문구의 활용으로 이벤트임을 알릴 수 있다.
광고주가 키워드 관리를 할 수 있고, 대행사와 여러 지식을 나누어 소통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naver the adist 조종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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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