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가 없다. |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7 15:33 | 조회수 | 1,181 |
태그 | |||||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여러가지 일을 하려다 보니 하나에만 집중할 수 없고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면, 그만큼 그 하나의 일에도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저녁거리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한 가지 분야에는 정통해야 합니다. 인생도 광고도 똘똘한 광고대행사 하나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전문성이 뛰어나서 그 분야 일에는 좋은 성과를 내는 바로커뮤니케이션즈 광고대행사 하나면 됩니다.
광고대행사의 이해
광고대행사는 매체사 또는 랩사로부터 광고상품에 대한 대행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온라인광고대행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셨다면, 오버추어 공식 광고대행사, 네이버 공식 광고대행사 등등의 엠블럼을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매체사로부터 대행권을 갖고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운영을 하면서 매체사로부터 광고 대행에 대한 일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광고대행사는 대행사의 매출규모에 따라 매체사로부터 등급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등급은 곧, 대행수수료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대행사 마다 수익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고주 분들께서 지출하신 광고비 중에서 10%~25%가 광고대행사의 매출이 되는 것인데, 등급이 높을수록 수수료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대행사는 매출규모를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광고대행사의 사업성향
영업과 관리,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 그 광고대행사의 성향이 결정됩니다. 영업에 치중하는 광고대행사는 관리직인원이 심하게는 1~2명만으로 구성되고 나머지 10명 이상의 인원이 영업에 매달리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광고대행사는 꾸준히 관리하고 수정을 해줘야 하는 검색광고 쪽에는 약하고 CPM방식의 월 고정형 광고, 배너광고에는 강합니다. 반대로 관리에 치중하는 광고대행사는 꾸준히 관리하여 광고주가 광고효율에 만족감을 느끼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광고비를 늘려나가 매출을 올리려는 대행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두 번째 광고대행사를 선택해야겠지만, 사실 광고주입장에서는 어떤 성향의 광고대행사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주 분들은 대부분 전화로 제안을 받고, 미팅을 하더라도 광고주님의 회사에서 미팅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되도록 광고대행사를 꼭 한번 방문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것도 약속을 정하고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불쑥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 사무실에 온통 전화기와 칸막이가 있는 책상들이 즐비하다면, 영업적 광고대행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검색광고보다 월 고정 금액을 지불하는 광고를 자꾸 제안한다면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대행사의 규모
대체로 대형광고대행사들은 수십, 수백 억대의 연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소액으로 예산을 잡고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에게는 소홀한 편입니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도 메인 급 관리자가 아니라 갓 수습딱지를 뗀 직원이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 성공한 쇼핑몰들의 광고를 맡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갑과 을이 바뀌는 행태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성공한 쇼핑몰들은 사실 광고 때문이라기보다 사이트 자체의 경쟁력이 우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집행에 앞서 사이트분석과 경쟁사 비교분석자료를 근거로 사이트정비를 우선적으로 제안해야 할 텐데, 소액 광고주라는 이유로 홀대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창업한지 얼마 안되신 광고주라면 대형 광고대행사보다는 중, 소형 광고대행사를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대대행(공식대행사로부터 대행권을 부여 받아 광고대행을 하는 것)업체라도 괜찮습니다. 광고주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정말 인간미 넘치는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면 꼭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광고대행사를 내 파트너처럼
위에서 말씀 드렸던 내용에 맞게 광고주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광고대행사를 만나셨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광고대행사를 이용한 광고집행을 무조건 추천 드립니다. 광고주님은 광고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셔야 하고, 마케팅담당자를 채용할 수준이 아니라면 광고대행사를 광고주님의 마케팅담당 파트너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광고주님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상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의 제안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제안에 대한 결정은 오직 광고주님만이 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 광고상품의 예상효과와 판단조건에 대한 기준점이 없다면 광고대행사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원칙과 철학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면, 광고대행사는 광고주님이 주도적으로 핸들링 하실수 있게 됩니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광고주님은 다른 업무들에 치중할 수 있다면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광고대행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아주 큰 메리트를 얻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경쟁사에 대한 최근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 업체에 대한 정보는 누설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운영상황은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행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그 정보의 양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광고주님의 운영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비교분석을 통해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둘째로, 광고주님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님이 직접 광고관리를 하다 보면, 광고주님의 개인적인 일들과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광고대행사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주말, 휴일에도 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로 부가적인 광고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의 광고비용에 대한 수수료로 움직인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님이 계속 광고를 해주길 원하는 광고대행사는 광고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체사의 서비스노출 영역을 어떻게든 할당 받아서 고객님께 무료로 광고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만약, 직접 광고를 운영한다면 이러한 서비스 광고혜택은 광고주님이 직접 매체사에 요구하고,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새로 나온 광고상품을 누구보다 빨리 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규 광고상품은 초기 테스트기간 동안 매우 저렴하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좋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버추어도 초창기에는 경쟁사들이 별로 없어 CPC 단가가 매우 저렴하여 초창기 오버추어를 운영했던 광고주 분들께서는 큰 효율을 얻어갈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소식을 빨리 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규광고상품의 고효율을 맛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섯째, 광고주님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광고대행사의 역할 중에 하나는 매일, 매주, 매달 보고서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광고대행사일수록 광고주님의 현재 상황은 물론이고, 경쟁사 및 시장전반의 흐름과 이슈를 곁들여 광고주님께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정말 꼼꼼한 광고주가 아니시라면 광고대행사의 이런 보고시스템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생각해본다면, 굳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여 직접 광고관리를 할 필요가 없음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광고주님은 광고에 대한 통찰력은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지 않더라도 매일 광고진행 상황을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가지는, 광고대행사와 하루에도 몇 번씩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광고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가 좋을 때는 크게 칭찬해주셔야 합니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님의 믿음직한 파트너이자 정보수집가입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님이 광고대행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커뮤니케이션즈 광고대행사를 광고주님의 마케팅 파트너로 잘 활용하셔서 광고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과, 큰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공지 | [2024년_1월]_중고차/리스/알선/매입/수출/저신용/신차장기렌트 광고 최적화… | 관리자 | 21-12-03 | 16,773 |
공지 | 바로인터랙티브 홈페이지가 오픈하였습니다. | 관리자 | 16-09-30 | 10,593 |
20 | [바로뉴스] 마케팅 전략, 그 해법 | 관리자 | 17-03-03 | 3,128 |
19 | [바로뉴스] 최적의 광고 관리 법칙 | 관리자 | 17-03-02 | 1,054 |
18 | [바로뉴스] 6가지 키워드광고 기본전략 살피기 | 관리자 | 17-02-28 | 1,176 |
17 | [바로뉴스]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가 없다. | 관리자 | 17-02-27 | 1,182 |
16 | [바로뉴스] 광고문구, 45자로 매력발산하기 | 관리자 | 17-02-24 | 1,106 |
15 | [바로뉴스] 광고대행사가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 | 관리자 | 17-02-23 | 5,176 |
14 | [바로뉴스] 검색광고의 핵심은 콘텐츠다 | 관리자 | 17-02-22 | 1,042 |
13 | [바로뉴스] 좋은 대행사 선정 TIP! | 관리자 | 17-02-21 | 3,285 |
12 | [바로뉴스] 기념일을 보내는 방법 | 관리자 | 17-02-20 | 7,007 |
11 | [바로뉴스] 네이버 비즈머니 충전 결제창 변경 안내 | 관리자 | 17-02-17 | 1,150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