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검색광고의 핵심은 콘텐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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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2 15:33 | 조회수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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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의 핵심은 콘텐츠다 검색광고 효과가 없다? 근래에 많은 광고주 여러분을 만나뵈면 이제 더 이상 검색광고는 효과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한 광고 비용을 들인 만큼 구매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마케팅 툴만 활용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구매전환이 잘 이루어질까요? 트래픽은 분명 높을 수 있지만, 트래픽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구매전환도 올라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그만큼 구매전환 가능성은 높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확실한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튼튼한 기본 전략 갖추기 개발한 키워드가 검색량이 적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면,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면서 자연히 시장이 커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또한 선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케팅을 하기 전, 전략적으로 진료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선도할 키워드를 사전에 정해 놓아야 합니다. 검색광고를 집행하기 전 기본적인 콘텐츠를 충실히 갖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작은 것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분기된 최초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등록, 블로그, 지식인, 동영상, 이미지, 웹문서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후발주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만한 콘텐츠들이 알차게 자리잡고 있어야 합니다. 분기된 최초의 키워드를 찾아 선점했다 하더라도, 콘텐츠가 충실하지 않으면 후발주자에게 선점을 내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찬 콘텐츠들로 강력한 키워드 파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모바일 입니다. 현재도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PC 검색량은 이미 모바일 검색량이 추월하는 등 시대는 변화하였습니다. PC와 모바일의 접속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바일에 웹사이트처럼 많은 콘텐츠들을 보여주기 보단 위에 언급된 핵심 진료브랜드를 노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와 검색광고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웹 사이트는 어떤 마케팅을 하던 간에 중요한 기본입니다. 웹사이트 이전에 콘텐츠의 힘이 기본이며, 마케팅하기에 최적화 된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색광고 효과가 없다’ 라는 말 이전에 우리 웹사이트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케팅변화에 언제든지 따라 움직여줄 수 있는 웹 사이트여야 합니다. 초기 싼 비용만 생각하여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웹사이트 내에 브랜딩 할 키워드가 적절히 배치 되어야 웹문서 등 다양한 검색 결과에 노출되고, 이는 결국 검색광고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페이지의 웹사이트는 보기 좋고 화려할지 모르지만, 검색광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검색광고와 모든 마케팅이 그렇듯 첫 술부터 배부르지 않습니다. 비용을 낸 만큼 바로 그 효과를 보고 싶은 광고주 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검색광고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브랜딩 되지 않는 진료내용, 빈약한 콘텐츠와 기능 없는 웹사이트라면, 검색광고뿐만 아니라 어떠한 마케팅 툴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구매전환을 높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 광고주 분들을 만날 때 마다 느끼는 심정이지만, ‘기본에 먼저 충실하라’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케팅 툴을 활용하는 것보다 진료 콘텐츠를 기획하고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이 몇 배나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출처 naver adist 4기조종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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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