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좋은 대행사 선정 TI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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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21 15:52 | 조회수 | 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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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영업 팀장이 알려주는 좋은 대행사 선정 팁
효율이 아닌 효과를 생각할 줄 아는 대행사를 찾아라!
첫 번째 원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효율과 효과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혼용하고 계신데요. 이 둘은 의미에 있어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효율은 ROI, PPC와 같이 '높다, 낮다'의 율(率)로 표현이 됩니다. 반면 효과는 컨버젼량(매출), 클릭수 등으로 '크다(많다), 적다' 등 양(量)으로 표현이 되죠. 간혹 '효율이 높은 것을 보통 좋다'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정말 좋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좋다고 이야기 하려면 효과도 그에 맞게 따라와 주어야 합니다. 효과는 오히려 줄어 직원 임금 줄 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 혹은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돈을 버는 상황인데 효율만 높다면 그게 좋은 것일까요? 비용이 더 들어 효율이 좀 낮아지더라도 전보다 효과를 키워 총 수익을 더 늘렸다면 이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 PPC나 ROI기준으로 전월 대비, 전주 대비 광고 효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의 대화가 광고주와 대행사 실무자 사이에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위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정말 프로페셔널 한 대행사라면, 효과를 키워 광고주의 이익량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절친한 관계인 업계에 손꼽히는 유학원 광고주 분께서도 저에게 한번은 "효과를 이야기할 줄 아는 대행사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 부분을 딱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라고 토로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와 같은 컨셉을 잘 이해하고 수행해주는 좋은 대행사를 신중하게 선정해, 만나 현재 광고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성장을 하고 싶다면, 명심해 주십시오! 효과를 키울 줄 아는 대행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런 능력을 갖춘 대행사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 활용하시는 대행사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내 업종의 최신 지도와 원거리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
앞서 말씀 드린 효과 위주의 사고를 해서 더 큰 결과를 내려면, 그 세부적인 계획과 대응은 단순히 검색광고 운영만 알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 현재 속하신 업종의 상황을 잘 읽고 업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며, 광고주가 ‘이익을 어떻게 내시는 지’, ‘언제 많이 버시고 언제 못 버는지’ 그러기 위해 ‘언제 광고에 투자하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는지’ 등의 경험을 갖춘 곳과 일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춘 곳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알기 위해 광고주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대행사가 있다면 귀찮아 마시고 많이 알려 주시고 예뻐해 주십시오. 여기에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원거리에서 볼 줄도 안다면 정말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업종의 서비스와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터넷 소비 트렌드를 잘 접목해 광고주에게 제안하는 대행사라면 더더욱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숫자에 강한 대행사가 광고주를 부자로 만든다! 검색광고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은 시장에 오랜 기간 몸담은 저 역시도 생각지 못했었는데요. 이런 큰 성장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모든 결과가 추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숫자로 증명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검색광고의 특성 상 숫자에 밝지 못한 파트너를 만나셨다면, 과감히 교체하셔야 합니다. '숫자에 밝다는 것'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즉, '숫자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짧게 풀어 쓴 것인데요. 숫자에 둔감 하게 되면, 광고 집행 결과를 보고도 이것저것 다 해보자는 식이 되거나, 별로 건드릴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온 숫자를 기반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길 줄 아는 게 검색광고에서는 숫자에 밝은 것입니다.
'키워드를 확대할지 집중할지', '광고 상품을 늘릴지 줄일지', '문안을 최신 트렌드나 컨텐츠 내용을 넣어 강화할지', '사이트에서 하이라이트를 어떤 것으로 할지 어떻게 루트를 가져갈지', 아니면 '조금 숨 고르기를 할지' 등을 결국은 광고 집행을 통해 나온 숫자와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숫자에 대한 파악 능력을 갖고 할 것입니다.
검색광고에서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을 명확히 비추는 불이 됩니다. 따라서 대행사가 이를 원시적인 등불 정도로만 활용해 이야기 하는지, 아니면, 레이저 빔 수준으로 다룰 줄 아는 지 잘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좋은 대행사 선정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효율이 아닌 효과를 생각할 줄 아는 대행사를 찾아라! 둘째, 내 업종의 최신 지도와 원거리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라! 셋째, 숫자에 강한 대행사가 광고주를 부자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직감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대행사뿐만 아니라 열정적 눈매로 헌신할 줄 아는 마케터(바로커뮤니케이션즈)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 앞선 조건을 모두 갖춘 좋은 대행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기는 합니다.
아울러 앞서도 언급했지만, 좋은 광고가 좋은 광고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좋은 광고주에게는 필히 좋은 대행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광고주님 스스로도 좋은 광고주가 될 수 있도록 광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NAVER AD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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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