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마케팅으로 살아남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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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0 14:01 | 조회수 | 10,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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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으로 살아남기
한국 사람들은 정말 광고를 싫어한다. 그중에서도 모바일 광고를 특히 싫어하는데 한국방송진흥공사에 따르면 시청자의 매체별 광고 회피 경향을 알아본 특별기획조사 결과 모바일 광고와 인터넷 광고를 합친 '온라인 광고'의 회피 희망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50%가 넘었다.
그런데 시장 내에 인지도가 적은 중소사업자 같은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소비자가 알지 못한다면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대기업은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형 연예인을 바탕으로
TV광고를 진행하여 오랜기간 TV광고에 노출된 일반 소비자는 연예인과 상품의 이미지를 동일하게 여기게 되고 반복적인 구매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사업자가 한국에서 마케팅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TV광고보다 더 효과적이고 저렴한 방법으로 자신의 서비스와 상품을 알리는 방법을 찾는것이다.
광고주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마케팅이다.
바로커뮤니케이션즈 라는 광고대행사에서도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광고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광고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온라인 상에서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도와주려 노력한다.
직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광고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곧 매출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디지털마케팅이 중소 사업자가 험난한 정글같은 시장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라고 여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마케팅을 따라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 요약하여 7가지로 소개한다.
① 임원진의 만족 ② 주주의 만족 ③ 상사의 편견 ④ 존재 고객의 선입견 ⑤ 광고 대회 수상 ⑥ 위원회와 이해 당사자의 동의 ⑦ 매출
즉, 대기업은 매출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 다음에야 정말 마케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저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으로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선 가지고 있는 자본 규모가 다르고, 이미지 브랜드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직 디지털 마케팅이 기회일 수 밖에 없다.
디지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디지털마케팅의 강점은 모든 데이터를 추적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기업에서 하는 기존 마케팅의 문제점이 마케팅을 전적으로 마케터의 직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대기업 뿐만아니라 많은 회사에서는 여전히 마케팅은 돈쓰는일로 마케터가 직관적으로 될 법한 스토리를 만들고 될법한 채널을 선택해서
혹할 법한 연예인을 골라서 TV광고를 내보낸다. (물론 TV나 일간지, 잡지 광고도 시청률/구독률 등을 비교하고, 채널별 연령이나 성별 등 자료를 참고한다. 광고를 제작하는 것도 전문 대행사를 이용하더라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디지털 광고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주로 쓰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가 왜 공짜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 패턴을 추적한다. 그렇게 정리된 패턴을 통해 광고주에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이다.
광고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돈을 썼을 때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단 하나의 추측의 영역을 남겨놓지 않고 추적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기존의 광고에 비해 광고비가 매우 저렴하다. TV에 인기 연예인을 섭외해서 15초 짜리 광고를 내보내려면 얼마가 들까?
못해도 몇 십억부터 시작한다. (제작비 자체는 몇 천만원에서 몇억으로 만들 수 있지만 미디어에 노출시키는게 이렇게 어렵다) 유명 일간지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몇 천만 원부터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매일 최소 천원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 물론 적은 금액일 경우 노출되는 인원은 매우 적지만,
더 이상 마케팅이 최소 몇 천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에서 누구나 적절한 카피로 사용자에게 노출될 기회가 열렸다는 사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마케팅은 기회라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 밖에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새로운 제품을 홍보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추가적으로 앞서 말했던 데이터를 추적 가능하다는 특성과 결합되면 매출 대비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를 든다면 10만 원짜리 공구세트를 파는데, 페이스북에 광고를 1만 원 태웠더니
1명이 구매를 한다면 10만 원 매출중에 1만 원이 비용이고. 9만 원이 수익이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소비 전문가로 거듭난다.
물건을 사고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TV에 나오는 광고를 믿지 않는다.
물론 여전히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TV광고 속 연예인이 더이상 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중국을 보면 아직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면 "저 정도 연예인 썼으니까 믿을만한 회사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광고 속 연예인과 제품을 굉장히 동일시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뷰티마케터가 말하길 유럽의 화장품 광고는 대체로 성분과 성능을 중요시한다했다. 그들은 어느 연예인이 출연했나 와 관계없이 이 제품이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중요시여긴다.
결국 사람들은 소비를 할수록 프로 소비자가 되고, 더 이상 광고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바쁜 현대인들은 광고를 하나하나 따져보며 사기가 힘든데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 즉 리뷰이다.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제품의 좋고 나쁨을 간접적으로 판단한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한 한 요소로 평가받는 바이럴, 즉 입소문의 특징이 큰 힘을 발한다.
좋은 품질, 혹은 재미있는 제품에 대한 콘텐츠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다른 사람의 구매로 이어지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글을 통해서 언급하겠지만, 평생 직장이란 없어진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더 이상 직장인이자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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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