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스무성’부터 ‘실화다’까지 SNS 재미 마케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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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31 10:25 | 조회수 | 5,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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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제안해도 떨어지면 끝...‘거절비용’이 절실한 광고회사들 최근 광고업계에서 거절비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경쟁 PT를 참여했지만, 떨어진 회사들에 대해서 제안을 준비하는 비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달라는 것입니다. 해외는 이미 정착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수 십년 째 진행 중이지만 광고총연합회 측은 “현재 상황으로는 공식적인 협회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향후 회원단체들과의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KXWR7X) ‘스무성’부터 ‘실화다’까지 SNS 재미 마케팅 최근에는 시대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기발한 말장난, 코믹한 영상으로 보는 이들을 ‘웃기는’ SNS 전략이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노룩패스, 팔도 비빔면 소스 등이 좋은 반응을 얻은 사례인데 관계자는 “소비 의사결정에 있어 필요나 기능성 등 이성적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이 점점 늘고 있다”며 “얼마나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하는가가 소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BZPVNP) 인플루언서 마케팅 로드맵 인플루언서를 활용하게 되면 자신의 스토리에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어 메시지에 진정성이 더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브랜드는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히기 위해 따라야 할 10단계를 소개합니다. 1. kpi, 예산, 오디언스 타깃 결정 2.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채널 결정 3. 게시 일정 결정 4. 인플루언서 선택 5.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조성 6. 비용 및 계약 협상 7. 콘텐츠 리뷰 8. 게시 9. 증폭 & 최적화 10. 보고서 및 분석 (관련기사 : https://goo.gl/mMnCfx) "너무 의욕 넘쳤나"…롯데주류, '피츠' 마케팅 시정명령 받는다 신제품 출시를 앞둔 롯데주류는 SNS를 통해 경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광고' 형태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경품 이벤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SNS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주류 광고가 꾸준히 이어진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KWjdfJ) 온라인 광고계의 절대 강자, 페이스북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 전 세계 SNS시장에서 페이스북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앱이나 웹 등 다양한 온라인 생태계 지원 중이며 유저의 브라우징 선택이나 이용 패턴에 맞춰 적절한 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보유. 둘째, 스냅챗 스토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메시지 등을 모방하는데 성공. 셋재, 자금력과 유저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유저를 더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Gt1Dxe) 네이버 광고주 60% "검색 광고, 매출 증대에 효과적" 네이버에 따르면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지난 부산 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미코노미 시대 인터넷 플랫폼 가치 재조명'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네이버 검색 광고를 이용할 수 없으면 어떤 매체를 활용하겠느냐는 질문 (복수응답)에는 타사 포털사이트의 검색 광고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소셜미디어(SNS) 디스플레이 광고로 213명이 선택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ghts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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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