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뉴스] 삼성전자, 카카오톡 잡을 '문자메시지' 출격 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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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30 14:29 | 조회수 | 1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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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광고, 오프라인 구매 활동까지 추적 구글이 인터넷에서 광고를 본 사용자가 실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했는지 알 수 있는 새로운 광고 상품을 개발해 주목 받고 있지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약 70%를 추적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만 운용이 시작된 상태지만, 향후 전 세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qrAbM5) 급증하는 '반품족'… 리턴어블 마케팅 '쑥쑥' 10명 중 2명은 반품한 경험이 있고, 월 1건 이상 반품한 소비자도 5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품이 일상화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고객이 편한 시간, 가까운 장소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편의점 등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있고 반품된 물건을 손봐서 재판 매하는 리퍼브(‘재단장하다’라는 뜻의 ‘Refurbished’ 약칭) 매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v0lC1U) 이베이코리아, '옵션가격' 꼼수없앤다..."원 아이템-원 리스트"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과 옥션에서 추가 선택 조건에 따라 최종 결제 비용이 바뀌는 '옵션가격'을 폐지합니다. 상품 하나에 검색 값 하나를 노출하는 '상술 없는' 판매 정책으로 쇼핑 편의를 높이게 되는데 고위 관계자는 “IoT쇼핑 시장 개화에 따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정확하게 제공할 새로운 쇼핑 플랫폼 구조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원 아이템, 원 리스트(One item, one list)' 현실화로 미래 쇼핑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t1J522) 개인·자영업자 위한 ‘셀프광고’ 플랫폼, ‘애드파이’ 잘 나가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진이라면 한 번쯤 내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 수익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이번 5월 온라인 광고 플랫폼 개발 기업 곰팩토리는 간단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개인 블로그나 중소형 매체가 스스로 광고를 달 수 있도록 하는 셀프 서비스 플랫폼 ‘애드파이‘를 선보였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C3Vbvm) 스냅챗, 페이스북 아성 뛰어넘기 힘든 이유? 페이스북의 광고는 사업자별 맞춤형 광고로 제공되고 있으며 검색 연동형 광고나 제품목록 광고보다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매출의 50%를 북미지역에서 올리고 스냅챗, 구글 등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20억명에 달하는 이용자와 콘텐츠 이용 성향을 토대로 한 맞춤형 광고로 경쟁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Dg959S) 삼성전자, 카카오톡 잡을 '문자메시지' 출격 대기 삼성전자가 RCS(Rich Communications Services) 론칭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RCS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만든 메시지 규격인데 이 서비스를 장착한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카카오톡, 라인 등과 달리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기존 SMS 전송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메시지, 고해상도 사진 전송, 그룹 채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goo.gl/3LBrG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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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