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IP: *.76.122.217) | 날짜 | 2016-12-22 | 첨부파일 | 11111.jpg(69.3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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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네이버 광고 충전 |
네이버광고 비즈머니 충전하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광고주센터로 갑니다.
http://searchad.naver.com <= 네이버광고주센터 바로가기
해당페이지 이동 후 아이디 비번을 입력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가상고정계좌가 나옵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하시면 광고비가 입금이 됩니다.
카드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광고시스템을 누릅니다.
새로운 광고시스템을 누르고 난 후 나오는 화면입니다.
카드로 광고비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비즈머니 옆에 충전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곳에서도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충전하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또 다른 창이 하나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결제금액이 1000원으로 나옵니다.
금액을 바꾸시려면 결제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누르면 충전하고자 하는 카드종류를 선택합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일시불과 할부개월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할부는안내를 누르시면 무이자할부가 되는 카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충전하는 방식은 약간씩 다릅니다.
참고로 30만원 이상 충전하실때에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광고주(이하 "갑"이라 함)의 온라인 광고 업무를 ㈜바로커뮤니케이션즈(이하 "을"이라 함)에게 위임하고, "갑"과 "을"은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대행범위) 가. "갑"은 상기 선택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운영과 관리에 따르는 전반적인 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나. "갑"은 상품별 각 매체사의 내부 운영방침에 따른 광고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매체사의 기획의도에 따르기로 하고, "을"은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광고신청의 성립 및 광고대금의 지급) 가. 광고 계약은 광고 상품 진행에 대한 비용의 결제와 회사의 승낙, 약관내용에 대한 서면상 혹은 유선상의 "갑"의 동의로 성립된다. 나. “갑”은 “을”에게 위탁한 광고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 집행 개시일 전일까지 카드 또는 현금 입금하며, 지급조건은 “갑”의 광고가 집행되는 매체의 기준에 준한다. 다. 광고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매체의 개별 약관에 별도로 동의를 하여야 하며, 광고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매체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광고진행중 광고효율의 저조로 환불요청시 CPC 매체광고의 중단요청을 할수 있으며, 중단요청일 3일후 매체잔액을 카드취소 또는 사업자통장 또는 대표자명 통장으로만 환불할수 있다. 마. 광고매체가 아닌 디자인 또는 홈페이지 제작건 환불시, 인력, 도메인, 서버세팅비용 들어간 부분에 한하여, 계산되며 취소수수료 30%가 발생한다. 바. 세금계산서는 소진금액 기준으로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5일이내 발송 된다. (VAT포함)
제 4 조 (계약기간 및 대행사 이관) 본 CPT상품의 계약기간은 구매개월수이며, CPC상품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계약 만료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갑" 또는 "을"은 상호 협의하에 상대방에 대해 1개월 전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책임의 한계) 가. 본 특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 및 업계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나. “갑”의 서비스가 집행된 후에 연결 사이트 내용이 매체사 검색의 등록기준 및 정책을 위반하여(불법사이트로 변경 등) 제3자의 권리침해를 비롯한 일체의 민사 ·형사·행정상의 제반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광고주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갑”은 계약일로 부터 삼(3)일이내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서비스 이용에 요구되는 자료 미제공, 지연, 자료 불충분 등으로 광고 집행이 지연되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라. 무료 서비스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6 조 (발효일)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